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고 제2021-450호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2009.11.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로 정비계획 결정(변경)한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5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 관계서류를 주민에게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 3. 9.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21. 3. 11. ~ 4.12.
나. 명칭 및 면적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 85,395 | 감) 373 | 85,022 | -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면적변경은 정비구역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의 분할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다. 공람내용
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규정에 따른 재개발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 변경(안) : 관계도서 참조
라. 관계도서 : 별첨(게재 생략)
마.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4)에 비치되어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끝.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구 역 명 칭 | 위 치 | 면 적(㎡) | 비고 |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 산곡7구역 재개발정비사업 |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 85,395 | 감) 373 | 85,022 | -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면적변경은 정비구역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의 분할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3. 정비계획(안)
1) 토지이용계획(변경)
| 구 분 | 면 적 (㎡) | 구성비 (%) | 비 고 | ||||
| 기정 | 증 ․ 감 | 변경 | |||||
| 구역면적 | 85,395 | 감) | 373 | 85,022 | 100.0 | - | |
| 공동주택용지 | 63,730 | 감) | 592 | 63,138 | 74.3 | - | |
| 종교용지1 | 1,287 | - | 1,287 | 1.5 | 교회1 | ||
| 종교용지2 | 2,243 | - | 2,243 | 2.6 | 성당 | ||
| 종교용지3 | 188 | - | 188 | 0.2 | 교회2 | ||
| 공공 시설 용지 | 합 계 | 17,947 | 증) | 219 | 18,166 | 21.4 | |
| 도 로 | 8,879 | 감) | 59 | 8,820 | 10.4 | 국방부토지(109㎡)포함 | |
| 공 원 | 749 | - | 749 | 0.9 | - | ||
| 녹 지 | 6,058 | 증) | 395 | 6,453 | 7.6 | 국방부토지(723㎡)포함 | |
| 주 차 장 | 597 | - | 597 | 0.7 | - | ||
| 체육시설 | 1,152 | - | 1,152 | 1.4 | - | ||
| 사회복지시설 | 281 | - | 281 | 0.3 | - | ||
| 학 교 | 231 | 감) | 117 | 114 | 0.1 | 일부 필지 제척 및 정형화로 인한 변경 | |
※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의 분할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
① 용도지역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합 계 | 85,395 | 감) 373 | 85,022 | 100.0 | |
| 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85,395 | 감) 373 | 85,022 | 100.0 |
※ 용도지역의 선형 변경은 없으며,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의 분할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② 용도지구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지구의 세분 | 위치 | 면적 (㎡) | 연장 (m) | 폭원 (m) | 최초 결정일 | 비고 |
| 폐지 | 41 | 효성동 광2-6 ~ 대1-1 | 일반 미관지구 | 대로2-36 | 149,850 | 5,220 4,770 | 편측15 | - | - |
| 폐지 | 76 |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일반 미관지구 | 대로2-32 | 31,360 | 893 | 양측15 | -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지구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41 | 효성동 광2-6 ~ 대1-1 | 일반미관지구 폐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
| 76 | 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일반미관지구 폐지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8.04.19. 시행)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①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 결정구분 | 규 모 | 기능 | 사용 형태 | 연장 (m) | 위 치 | 주요 경과지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등급 | 류별 | 번호 | 폭원 (m) | 기 점 | 종 점 | |||||||
| 기정 | 대로 | 2 | 32 | 30~35 | 주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8,100 (95) | 도희동 대로2-4 | 부천시계 | - | 건고 제37호 (76.3.27) | |
| 기정 | 대로 | 2 | 36 | 30~35 | 주간선 도로 | 일반 도로 | 4,950 (98) | 십정동 대로1-1 | 청천동 고속1-1 | - | 인고 제1336호 (88.6.29) | |
| 기정 | 중로 | 2 | 728 | 15~18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10 | 대로2-36 | 소로2-1 | - | 경고 제206호 (76.8.11) | |
| 기정 | 중로 | 3 | 243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86 | 소로2-1 | 소로1-1 | - | 인고제2009-357호 (2009.11.23.) | |
| 변경 | 중로 | 3 | 243 | 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90 | 소로2-1 | 소로1-1 | - | - | 선형조정 |
| 기정 | 소로 | 1 | 1 | 10~13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25 (84) | 산곡동 대로2-32 | 산곡동 소로2-1 | - | 경고 제206호 (76.8.11) | |
| 변경 | 소로 | 1 | 1 | 10~13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325 (77) | 산곡동 대로2-32 | 산곡동 소로2-1 | - | 경고 제206호 (76.8.11) | 선형조정 |
| 기정 | 소로 | 1 | 5 | 10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10 | 중로3-243 | 산곡여중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
| 기정 | 소로 | 2 | 1 | 8~16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70 (157) | 대로2-32 | 대로2-36 | - | 경고 제206호 (76.8.11) | |
| 변경 | 소로 | 2 | 1 | 8~12 | 국지 도로 | 일반 도로 | 870 (157) | 대로2-32 | 대로2-36 | - | 경고 제206호 (76.8.11) | 선형조정 |
※ 주 : 괄호( )는 구역내 연장임
※ 주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중로 3-243 | 중로 3-243 | 연장 증가 - L : 386m → 390m (증 4m) - B : 12m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변경 |
| 소로 1-1 | 소로 1-1 | 연장 감소 - L : 325(84)m → 325(77)m (감 7m) - B : 10 ~ 13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확장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 연장 감소 |
| 소로 2-1 | 소로 2-1 | 폭원 감소 - L : 870(157)m - B : 8~16m → 8~12m (감 4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확장 불가능한 도시계획도로 폭원 감소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1 | 주차장 |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 597 | - | 597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주차장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597㎡)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주차장 선형변경 |
②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1 | 공원 | 소공원 |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 749 | - | 749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공원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749㎡)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
(2) 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세분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3 | 녹지 | 완충녹지 3 |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 1,781 | 감) 194 | 1,587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
| 기정 | 1 | 녹지 | 완충녹지 1 |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일대 | 913 | 감) 913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
| 변경 | A | 녹지 | 경관녹지 A | - | 증) 947 | 947 | - | ||
| 기정 | 2 | 녹지 | 완충녹지 2 |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 3,364 | 감) 3,364 | -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조성후 무상귀속 |
| 변경 | B | 녹지 | 경관녹지 B | - | 증) 3,919 | 3,919 | - | ||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3 | 완충 녹지 3 | 면적 변경 - 1,781㎡ → 1,587㎡, 감) 194㎡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선형 및 면적 변경 |
| A | 경관 녹지 A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1 913㎡ 폐지 → 경관녹지A 947㎡ 신설 ( 증 34㎡)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세분 변경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
| B | 경관 녹지 B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2 3,364㎡ 폐지 → 경관녹지B 3,919㎡ 신설 ( 증 555㎡)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세분 변경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
③ 공공․문화체육시설
(1) 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414 | 산곡여중 | 부평구 산곡동 228-5번지 일대 | 13,260 (211) | 증) 69 (감 142) | 13,329 (69) | 인고 제594호 | - |
| 변경 | 60 | 산곡남초등학교 | 부평구 산곡동 231-1번지 일대 | 14,151 (20) | 증) 25 (증 25) | 14,176 (45) | 인고 제594호 | - |
※ 주 : 괄호( )는 구역내 시설면적임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414 | 산곡 여중 | 선형변경 - 13,260㎡(211㎡) → 13,329㎡(69㎡) 증) 69㎡ (감 142㎡) | 산곡7구역 내 존치계획 되었던 학교시설 제척 및 완충녹지 시설 정형화를 위해 학교시설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가 |
| 60 | 산곡 남초 | 선형변경 - 14,151㎡(20㎡) → 14,176㎡(45㎡) 증) 25㎡ (증 25㎡) | 학교시설 정형화를 위하여 선형변경 및 면적 증가 |
(2) 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기정 | 1 | 체육시설 |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 1,152 | - | 1,152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부지만 무상귀속 |
(3)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 구분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 변경 | 1 | 사회복지시설 |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 281 | - | 281 | 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부지만 무상귀속, 선형조정 |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경내용 | 변경사유 |
| 1 | 사회복지 시설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281㎡)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형변경 |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 구 분 | 기 준 | 기 정 | 비 고 |
| 총괄기준 |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 + (1,621 * 2㎡) = 3,742㎡ 이상 | 6,316.93㎡ | - |
| 어린이놀이터 |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500㎡ + (1,621 * 0.7) = 1,634.7㎡ 이상 | 1,750.00㎡ | - |
| 주민운동시설 | 경기장 규격게 따른 면적 설치 | 540.00㎡ | - |
| 경 로 당 | 50㎡ + (1,621 * 0.1㎡) = 212.1㎡ 이상 | 470.00㎡ | - |
| 커뮤니티시설 | - | 2,386.93㎡ | - |
| 작은도서관 | 33㎡ 이상 | 420.00㎡ | - |
| 어린이집 |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 | 750.00㎡ | - |
| 근린생활시설 | - | 2,515.66㎡ | - |
| 경비실 | - | 30.36㎡ | 2개소 |
| 세대창고 | - | 6,087.26㎡ | - |
| 관리사무소 |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10 + (1,621 – 50) * 0.05㎡ = 88.55㎡ 이상 | 270.00㎡ | - |
※ 주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름
※ 주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
| 기정 | 산곡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85,395 | 획지1 | 63,730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0%이하 (250%이하) | 80m이하 |
| 획지2 | 1,287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 획지3 | 2,243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 획지4 | 1,152 | 체육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 획지5 | 281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50%이하 | 20m이하 | |||
| 획지11 | 188 | 종교용지 | 60%이하 | 250%이하 | 30m이하 | |||
| 지정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 |||||||
|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
| 획지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 불허용도 | 획지1,2,3,4,5,1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 |||||||
| 완화기준 적용 |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 18.3% + 공공시설부지확보 1.7% + 지하주차장 계획 10% - 계획용적률 : 24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
■ 변경
| 구분 | 구 역 구 분 | 가구 또는 획지 구분 |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
| 명칭 | 면적(㎡) | 명 칭 | 면적(㎡) | 정비계획 | 법적상한 | ||||
| 변경 |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85,022 | 획지1 | 63,138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5%이하 | 245.1% 이하 | 250.0% 이하 | 80m이하 |
| 획지2 | 1,287 | 종교용지 | 60%이하 | 30m이하 | |||||
| 획지3 | 2,243 | 종교용지 | 60%이하 | 30m이하 | |||||
| 획지4 | 1,152 | 체육시설 | 60%이하 | 20m이하 | |||||
| 획지5 | 281 | 사회복지시설 | 60%이하 | 20m이하 | |||||
| 획지11 | 188 | 종교용지 | 60%이하 | 30m이하 | |||||
| 지정용도 | 획지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
| 획지2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 획지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 ||||||||
| 획지4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 ||||||||
| 획지5 |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
| 획지11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
| 불허용도 | 획지1,2,3,4,5,1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
|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 |||||||||
| 완화기준 적용 | |||||||||
| 법적상한용적률 |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토양 및 지반 | 토양오염 방지대책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토사유출 방지계획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 |
| 대기질 | 공사시 공사장 내 주치적인 살수작업 실시 및 청소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km/h이하)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규제(덮개설치, 토사적제 높이 제한)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 소 음 및 진 동 | 공사시 건설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H=6m 이상)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 건설장비 분산배치 이용시 도로소음 - 단지 내 방음림 설치 / 안내표지판과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적사용금지 | - |
| 폐기물 |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적정장소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운영시 -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정리 | - |
②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수재해 |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 - |
| 재해방지 |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 - |
| 지 진 | 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 - |
| 교통재해 | 지상부 차 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 구축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 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는 험프형으로 설치 | -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구 분 | 계 획 내 용 | 비 고 |
| 소음・진동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 |
| 비산먼지 |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 |
| 일조 |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 |
| 통학로 |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 - |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①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 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
| 기 준 | 기 정 | 변 경 | |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 총 세대수의 17% 이상 | 총 세대수의 5% 이상 | |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② 세입자 주거이전비
○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9)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 기 정 | 변 경 | |
|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사업시행인가 | |
10) 법 제17조 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2)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목지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구분 | 구역구분 | 위치 | 정비개량계획(동) | 비고 | |||||
| 명칭 | 면적(㎡) | 합계 | 존치 | 개수 | 철거 후 신축 | 철거 이주 | |||
| 기정 |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 85,395 |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 344 | - | - | 334 | - | - |
| 변경 | 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 85,022 | |||||||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의 분할 및 구적 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구 분 | 위 치 | 계 획 내 용 | 계 획 목 표 | 비 고 |
| 건축선 | 획지1 | 건축한계선 6m - 중로3-243호선, 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6m 건축한계선 3m -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건축한계선 2m - 소로1-1, 중로3-243호선변 2m | 종교용지(교회1) | ||
| 획지3 | 건축한계선 2m - 중로3-243, 소로2-1호선변 2m | 종교용지(성당) | ||
| 획지11 | 건축한계선 2m - 소로2-1호선변 2m | 종교용지(교회2) |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변경없음)
| 구 분 | 내 용 | 비고 |
| 교 통 |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 - |
| 화재 및 지진 |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 - |
| 홍 수 |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 - |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계획(해제구역 반영)
① 정비구역 추진현황
| 구 분 | 현황세대수(세대) | 계획세대수 (세대) | 비 고 | ||
| 소 계 | 가옥주 | 세입자 | |||
| 세대수 | 962 | 674 | 288 | 1,660 | - |
※ 주1 : 무허가 15세대 가옥주 포함
※ 주2 : 계획세대수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② 주택수급현황
| 구역명 | 정비사업유형 | 위 치 | 면적(㎡) | 추진현황 | 향후계획 | 비 고 |
| 산곡2-2 | 재개발 | 산곡동 179 | 44,457.9 | 정비계획 변경 20.09.07. | 준공 | |
| 산곡3 | 재개발 | 산곡동 180 | 26,195.0 | 정비계획 변경 20.03.11. | 사업시행계획 인가 | |
| 산곡4 | 재개발 | 산곡동 63-58 | 39,381.8 |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7.08. | 준공 | |
| 산곡5 | 재개발 | 산곡동 370-58 | 88,025.5 | 조합설립변경 인가 20.03.17. |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 자료 : 부평구 재개발 정비사업 일반현황(부평구청)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①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 구 분 | 내 용 | 비고 |
| 이주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관련기관 비상 연락망 및 자율 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 - |
| 이주철거 단계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여건 차단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수 없도록 함 | - |
|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 |
② 단지 내 공간별 범죄예방대책
| 구 분 | 내 용 | 비고 |
| 단지외부 공간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 - |
| 공용 공간 |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 - |
| 주차장 |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 - |
19)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①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비 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산곡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 76,285 | 획지1 | 63,730 |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1,287 |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1) | ||
| 획지3 | 2,243 |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 종교용지(성당) | ||
| 획지4 | 1,152 |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 체육시설 | ||
| 획지5 | 281 |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 획지6 | 749 |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 공원 | ||
| 획지7 | 913 |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 완충녹지1 | ||
| 획지8 | 3,364 |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 완충녹지2 | ||
| 획지9 | 1,781 |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 완충녹지3 | ||
| 획지10 | 597 |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 주차장 | ||
| 획지11 | 188 |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2) | ||
※ 주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 구역구분 | 가구 또는 획지구분 | 위 치 | 비 고 | ||
| 명칭 | 면적(㎡) | 명칭 | 면적(㎡) | ||
|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 76,088 | 획지1 | 63,138 | 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 | 공동주택용지 |
| 획지2 | 1,287 | 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1) | ||
| 획지3 | 2,243 | 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 | 종교용지(성당) | ||
| 획지4 | 1,152 | 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 체육시설 | ||
| 획지5 | 281 | 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 사회복지시설 | ||
| 획지6 | 749 | 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 | 공원 | ||
| 획지7 | 947 |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 경관녹지A | ||
| 획지8 | 3,919 |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 경관녹지B | ||
| 획지9 | 1,587 |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 완충녹지3 | ||
| 획지10 | 597 | 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 주차장 | ||
| 획지11 | 188 | 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 종교용지(교회2) | ||
※ 주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②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 마련
| 기 정 | 변 경 | 비 고 |
| 총 세대수의 17% 이상 |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
※ 주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③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 연번 | 수종 | 직경 | 본수 | 활용계획 | 비 고 |
| - | - | - | - |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 - |
④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차량진출입구 계획
○ 대상지 북서측 간설도로변 및 종교시설, 체육시설 일부구간 차량출입을 불허함
| 도면번호 | 위치 | 계획내용 | 비 고 |
| - | 대로2-32호선 변 / 대로2-36호선 변 종교시설 / 체육시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 |
■ 교통처리계획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출처 : 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