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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4.02|조회수168 목록 댓글 0

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1 - 538 호

 

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 공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28호(2013.08.12.)로 최초 지정된 『작전우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의 계획내용을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며, 관계도서를 계양구청 건축과 및 작전우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 비치하오니, 본 사항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계양구청 건축과(☏ 450-6794)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04월 02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공람기간 : 2021. 04. 02.(금) ~ 05. 04.(화) (32일간)

2. 공람장소

가. 계양구청 건축과 주택정비팀(인천시 계양구 계산새로 88)(☏032-450-6794)

나. 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위원회 사무실(인천시 계양구 봉오대로686번길18-1, 3층) (☏ 032-258-5523)

3. 공람의견 제출 장소 : 계양구청 4층 건축과 주택정비팀

4. 공람내용

가. 정비구역 지정(변경)

구분사업의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주택재건축작전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10,980.5증)27.011,007.5지적 공부상 면적으로 변경
변경재건축사업작전우영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구분면적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제2종
일반주거지역
10,980.5증)27.011,007.5100.0구역면적 증가에 따른 용도지역 면적 변경

 

다. 토지이용계획 변경(변경)

구분명칭면적비율(%)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10,980.5증)27.011,007.5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0,980.5증)27.011,007.5100.0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10,980.5증)27.011,007.5100.0

택지10,748.5증)27.010,775.597.9



공동주택용지10,748.5증)27.010,775.597.9획지1-1
정비기반시설232.0-232.02.1



도로232.0-232.02.1

 

라. 용도지구결정조서(변경없음)

 

마.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바.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사.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구분도면번호가구번호면적(㎡)획지비고
획지번호위치면적(㎡)
기정1-1110,980.51-1인천 계양구 작전동
869-17,18,19,20,22
10,748.5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1-1111,007.51-1인천 계양구 작전동
869-17,18,19,20,22
10,775.5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아. 사업시행예정시기(변경)

구분계획내용
기정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 사업시행인가
변경정비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3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차.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층수
명칭면적(㎡)명칭면적(㎡)정비
계획
예정법정
상한
기정작전
우영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0,980.5획지 1-110,748.5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5%
이하
226%
이하
229%
이하
60m
이하
건축물 용도획지1-1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에서
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건축한계선

구분위치계획내용계획목표
건축
한계선
획지
1-1
도로경계선
인접대지경계선
도로경계선 3m
인접대지경계선 3m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함.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26%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29%
∙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26%)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봄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79% + 지하주차장 확보 10% = 226.79%
☞ 완화적용 용적률 : 226%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40%이상30%이상 40%미만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10%5%3%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층수
명칭면적(㎡)명칭면적(㎡)정비
계획
법정
상한
변경작전
우영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007.5획지 1-110,775.5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0%
이하
236.7%
이하
250%
이하
80m
이하
건축물 용도획지1-1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한함)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기존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축소하거나 30%의 범위에서
그 규모를 확대할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
하는 면적에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소형주택을 건설
∙ 정비계획상 용적률 : 236.7%
∙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5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에 따라 해당 소형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용적률
완화기준 적용
∙ 허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20% = 230%
























∙ 상한용적률 = 허용용적률 230% + 공공시설부지 제공 6.78% = 236.7%
- 공공시설등(공공시설,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ㆍ조성하여 부지제공
: 허용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 부지제공 면적 / 공공시설등 부지 제공.확보 후 면적) × 기준용적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은 법적상한용적률 250% 이하
∙ 용적률 완화의 범위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확정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비치된 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내용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추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진행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공 람 의 견 서

□ 대상사업

안 건작전우영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사업위치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869-17번지 일원

 

□ 공람기간 : 2021. 04. 02.(금) ~ 2021. 05. 04.(화)

□ 의견제출자

성 명(전화번호: )
주 소

소유물건위 치 :
규 모 :

 

□ 제출의견



 

2021. . .

의견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귀 하

 

출처 :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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