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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4.05|조회수74 목록 댓글 0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69호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고시

 

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과(032-509-688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4. 05.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비고
신설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11,143.0-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변경에 관한 사항

구 분면 적 (㎡)비 율 (%)비고
주거
지역
총 계11,143.0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1,143.0100.0-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비 율 (%)비고
합 계11,143.0100.0

공동주택용지11,143.0100.0

정비기반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비고
명 칭면 적
(㎡)
명칭면적
(㎡)
신설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143.0획지
1-1
11,143.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30%
이하
231.3% 이하75m
이하
-
건축물 용도획지
1-1
지정
용도
◦공동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부대복리시설(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불허
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85㎡이하 : 건설하는 주택전체 세대수의 60%이상
용적률 완화◦용적률 인센티브
- 완화적용용적률 : 기준용적률 210% + 지하주차장 계획 10% +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 인증 6.3% + 지역업체 참여(20% 이상) 5.0% = 231.3%
- 정비계획용적률 : 231.3%이하

6) 도시경관·환경 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계 획 내 용
도시
경관
계획
◦건축물의 색채, 스카이라인 등의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통한 도시환경 제고
◦가로경관 향상을 위하여 관상형 식수 및 녹음식수를 적절히 배치
◦단지 내 독창적인 휴게시설 및 광장을 조성하여 오픈스페이스확보 및 단지 이미지 제고
◦특징적인 도시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한 건축물의 입면계획 및 색채계획
환경
보전
계획
◦현재 지형을 최대한 고려 실시계획 수립 시 절성토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 외부 유출, 내부유입을 최소화
◦주차장의 지하화를 통해 지상부의 오픈스페이스, 녹지 공간 등을 최대한 확보
◦도시생태계 회복을 위해 주변 자연환경과 어울리는 수목 식재
◦공사 및 운영 시 오염원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재난
방지
계획
화재◦공동주택 부지 내에 소방차가 진입, 진압활동을 벌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토록 의무화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관리
수해◦자연토양유지 및 보행통로, 공원 등 녹지,조경 면적의 확대로 토양 포장율을 억제하고 불가피할 경우 가급적 투수포장재를 사용하여 우수유출량을 최대한 억제
교통◦진입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구분계획내용비고
사업
시행시
대기질, 소음, 진동대책◦사업지구 공사가 진행될 경우 건설장비의 투입과 토공사의 진행으로 비산먼지와 이산화탄소가 발생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를 위하여 공사장 및 진입도로의 주기적인 살수, 차량속도 제한, 차량덮개 착용, 세륜세차시설의 설치, 가설 방진망 설치 등으로 공사 시 저감 대책 수립
◦소음 및 진동은 교육환경에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준수, 공사차량 속도 제한, 사업지구 주변 경계부에 가설 방음판넬 설치, 소음 및 진동 발생공사는 가급적 방과 후 및 방학기간 등을 활용하여 주면 학교의 학습에 영향을 최소화
-
보행
안전대책
◦사업구역 외곽으로 공사 중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외부 차단함으로 보행의 영향은 없으나 학생 및 주민 등 보행안전을 위하여 낙하물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대책 수립 후 사업 시행할 예정임
◦등하교 시간 주가로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사차량의 첨두시 운행을 제한(07:00~09:00, 17:00~19:00)
◦사업지 주변으로 확폭하여 설치되는 보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학생들의 보행안전 확보하도록 계획
◦공사구간 위험지역 통과시 안전한 차량유도 및 통행로 지정으로 도로상에서의 야기되는 사고 위험에 대하여 사전예방 시설물을 설치
-
사업완료시◦사업지구 내 도로변에 가로수와 공원 및 녹지 등에 대기오염물질 정화 수종을 선정, 식재하여 이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영향을 저감하도록 계획
◦사업지 및 학교주변 도로에 규격화된 표지판(주의, 규제, 지시)을 사용 및 설치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학생 등 보행통행의 안전을 기하도록 계획
-

8) 세입자 주거대책

구 분내 용
주거
대책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 협의 하에 처리
◦향후 이주 시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세입자에 대해 인근 임대주택 현황 안내 또는 알선 등 대책 마련

 

9)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 시행방법 :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 사업시행자 : 산곡재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10)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결정
구분
구역구분위치정비개량계획(동)비고
명칭면적
(㎡)
합계존치개수철거후 신축철거 이주
-산곡재원
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1,143.0부평구 산곡동
180-329번지 일원
8--8-

 

1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해당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위치계획내용비고
건축
한계선
획 지
1-1
도로변◦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인접대지경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 3m 지정

13)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주택수급계획

구 분현황 세대수 (세대)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가옥주세입자
세대수21011694306세대-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 분정비사업
유형
구역
면적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m)
계획
세대수
진행
현황
비고
산곡구역재개발116,045.529.81348.38137m2,475세대사업시행

산곡2-1구역재개발58,464.320.00247.2575m1,116세대착공

산곡2-2구역재개발44,457.920.00228.0070m811세대착공

산곡3구역재개발26,195.025.00194.0075m398세대조합설립

 

14)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구 분내 용
안전 및
범죄예방
계획
◦안전 및 범죄예방을 고려한 환경설계(CPTED) 도입
- 모든 공간의 자연적 감시와 자연적 접근 통제를 위해 가시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설계
- 조경 식재 시 범죄에 활용되지 않도록 식재 위치와 수목 크기를 고려하여 설계
- 단지내 놀이터, 체육시설 등 오픈된 공간 주변 낮은 나무를 식재하여 시야확보
- 밝은 조명, 색채를 통한 시야확보로 범죄 차단
- 외부공간 및 지하주차장 CCTV 설치

 

15)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획 지비 고
획지번호면 적
-111,143.01-①11,143.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 해당없음

 

17)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구 분활 용 계 획비고
기본방향◦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시 현황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18) 관련서류

○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부평구 건축과(032-509-6883)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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