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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4.05|조회수184 목록 댓글 0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1 ‐ 72호

 

서림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262호(2008. 11. 24.)로 서림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7호(2011.01.24.)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원의 서림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4월 5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구분명칭
기정서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변경서림 재개발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 조서(변경)

구분사업의 구분구역의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주택
재개발사업
서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19,477.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2018.02.0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변경재개발사업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시 동구 송림동
64-55번지 일대
19,477.1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 용도지역(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분면적(㎡)구성비
(%)
비고
기정변경변경 후
합계19,477.1-19,477.1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19,477.1-19,477.1100.0-

 

2) 용도지구(삭제)

○ 용도지구 결정조서(삭제)

※정비구역 내 미관지구 폐지(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용도지구 변경 고시)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면적(㎡)구성비(%)비 고
기정변경변경후기정변경후
총 계19,477.1-19,477.1100.0100.0-
주거
용지
소계16,193.1증)285.916,479.083.184.6-
공동
주택
16,193.1증)285.916,479.083.184.6∙근린생활시설 포함
정비
기반
시설
소계3,284.0감)285.92,998.116.915.4-
도 로1,350.5감)521.6828.97.04.3∙하수도(880㎡) 중복 제외
주차장118.0감)118.0-0.6-∙폐지
공 원779.8증)320.21,100.04.05.6∙면적증가
학 교189.2-189.21.01.0-
하수도846.5증)33.5880.04.34.5∙일반도로(691㎡), 보행자 도로(189㎡) 중복포함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규 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 용
형 태
주요
경유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대로3225~30보조
간선
1,500광로
3-2
대로
3-1
일반
도로
--하수도 중복결정 (691㎡)
기정소로12212국지
도로
946대로
2-41
대로
2-39
일반
도로
---
기정소로2458국지
도로
198대로
3-2
대로
2-39
일반
도로
-‵08.
12.08
-
변경소로3325특수
도로
198대로
3-2
대로
2-39
보행자
도로
---
신설소로3315특수
도로
38대로
3-2
소로
1-22
보행자도로--하수도 중복결정
(189㎡)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 전 도로명변경 후 도로명변경 내용결정(변경) 사유
소로
2-45
소로
3-32
∙ 도로 폭원 변경
- 폭원 : 8m → 5m(감 3m)
- 사용형태: 일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
∙해당도로는 통과교통량이 거의 없는 보차혼용도(일반도로)로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 변경하고 폭원을 축소함.
-소로
3-1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B=5m, L=38m
∙원활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보행자 전용도로 신설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
시설명위 치면 적(㎡)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폐지주차장송림동
97-33
일대
118.0감) 118.0-‵08.
11.24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노외
주차장
∙ 주차장 폐지
- 면적 : 118.0㎡






∙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서 침체된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변경된 조례를 반영한 주차장 폐지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4조의2“노외주차장 설치의무폐지”)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
표시번호
공원명시설의
세분
위치면 적(㎡)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변경서림
구역
공원
소공원송림동
97-28일대
779.8증) 320.21,100.0‵08.
11.24
무상
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변경내용변경사유
서림
구역
공원
∙ 공원 면적 변경(면적증가)
- 면적: 779.8㎡
→ 1,100.0㎡ (증 320.2㎡)
∙ 기존 소공원의 형태를 정형화 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가하고자 공원 면적 변경

 

3)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없음)

가) 학교

○ 학교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동산
중․
고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송림동 97-1
일대
39,817.5-39,817.5‵92.7.2
(인동고7호)
∙구역내
포함된
면적
:189.2㎡

 

4)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다) 하수도

○ 하수도 결정 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위치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하수도송림동
66-18 일대
880.0-880.0`08.
11.24
⦁대로3-2, 소로3-31와 중복 결정
⦁대로3-2
(연장=133m, 폭=5m, 면적=691㎡)
⦁소로3-31
(연장=38m, 폭=5m, 면적=189㎡)
⦁무상귀속

 

라.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시설의 종류위 치시설수면적(㎡)비 고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Ⅰ-③ 획지내1개소470.12「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0조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Ⅰ-① 획지내1개소168.40상동 제28조
주민공동시설주민공동시설Ⅰ-① 획지내1개소642.76상동 제55조
경로당경로당Ⅰ-① 획지내1개소118.72상동 제55조
보육시설어린이집Ⅰ-① 획지내1개소137.43상동 제55조
문고작은도서관Ⅰ-① 획지내1개소42.92상동 제55조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터Ⅰ-① 획지내2개소608.81상동 제46조
휴게시설휴게시설Ⅰ-① 획지내1개소-상동 제29조
경비실경비실Ⅰ-① 획지내1개소21.60-
조경시설조경시설Ⅰ-① 획지내-5,671.57상동 제29조

 

○ 변경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시설구분시설의 종류위 치시설수면적(㎡)비 고
근린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Ⅰ-① 획지내3개소690.00「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제50조
관리사무소관리사무소Ⅰ-① 획지내1개소108.00상동 제28조
주민
공동시설
커뮤니티센터Ⅰ-① 획지내1개소105.00상동 제55조의2
경로당Ⅰ-① 획지내1개소138.00
어린이집Ⅰ-① 획지내1개소205.00
어린이놀이터Ⅰ-① 획지내2개소680.00
주민운동시설Ⅰ-① 획지내1개소360.00
경비실경비실Ⅰ-① 획지내2개소28.20-
조경시설조경시설Ⅰ-① 획지내-2,471.85대지면적의 15%이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마.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위 치정비개량계획(동)비고
명칭면적(㎡)존치개수철거
이주
기정서림 재개발
정비구역
19,477.1송림동
64-55번지 일대
145--145-

 

바.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구분구역구분획지구분위치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층)
명칭면적
(㎡)
명칭면적
(㎡)
기정서림
주택
재개발 정비
구역
19,477.1합계16,193.1------
소계15,993.1송림동
64-55
번지 일대
35,985
이하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2
이하
225
이하
45m,
15층
이하
Ⅰ-①15,653.1
Ⅰ-②340.0
Ⅰ-③200.0송림동
97-15
번지
일대
450
이하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
시설
60
이하
225
이하
20m,
4층
이하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372세대)
◦분양주택의 최대규모 : 전용면적 100.81㎡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96.0%(357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17.5%(65세대)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 : 기준 210% + 인센티브 15%
※ 인센티브 : 10%(지하주차장 확보), 5%(탑상형아파트 건립)
◦건폐율, 층수 : 해당사항 없음.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 동측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 연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조 규정에 의거한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임.

○ 변경

결정구분구역구분획지구분위치연면적
(㎡)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층수
(층)
명칭면적
(㎡)
명칭면적
(㎡)
변경서림
재개발 정비
구역
19,477.1합계16,479.0------
Ⅰ-①16,139.0송림동
64-55
번지 일대
37,291
이하
공동주택

부대복리
시설
26.0
이하
226.3
이하
72m
(24층
이하)
Ⅰ-②340.0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총 445세대)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의 건설비율 : 100.0%(445세대)
◦임대주택의 건설비율 : 5%(22세대)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용적률 : 기준 210.0% + 인센티브 16.3% = 226.3% 이하
※인센티브 10.0%(지하주차장 확보)
6.3%(녹색건축물 조성)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건축한계선
- 위치 : 구역 동측, 북측, 서측(일부)도로변
- 조성유형 : 보차분리조성 (보행공간조성)
- 한계선 지정폭원 : 3m(동측, 북측), 5m(서측)
- 지정사유
∙ 동측 새천년길에 북측 서림초교와 남측의 동산중고교가 연결 되는 보행도로의 설치
∙ 북측 경사지 도로변으로 반대편의 서림초등학교로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도록 보행공간 조성

※ 연면적(㎡) = 획지면적(㎡) × 용적률(%)

※ 인센티브 적용기준: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77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p. 223)) : 이미 결정된 정비구역에 대한 적용

 

사.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변경)

○ 기정

구 분적 용 기 준
보행동선∙ 계획구역 동측과 서측도로변으로 보행 및 자전거도로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
∙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 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차량
동선

주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차량출입
허용구간
∙ 남측 소로 2-24호선(8m)변으로 차량출입구 계획
주 차 장∙ 보행의 안전과 단지지상부의 녹화등을 위하여 차량은 모두 지하주차장에서 수용토록 계획
∙ 소로2-24호선 남측의 공원인근에 노외주차장 계획

 

○ 변경

구 분적 용 기 준
보행동선∙ 계획구역 내부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하고 계획구역 내․외부에 보행단절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의 연속성 및 안전성 도모
∙ 계획구역 남측에 새천년로와 동산로를 잇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하여 구역내․외 주민들의 원활한 보행환경조성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차량
동선

주차
차량출입
불허구간
∙ 원활한 소통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출입구를 제외한 전구간에서 차량출입불허(비상차량 제외)
차량출입
허용구간
∙ 서측대로 3-2호선에서 단지내로 차량출입구 계획
주 차 장∙ 보행의 안전과 단지 지상부의 녹화 등을 위하여 지상주차장 및 단지내 도로 최소화

아.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계 획 내 용
환경
보전
∙ 충분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조성
∙ 먼지․폐기물발생 최소화 방안마련
∙ 방음벽 설치 등을 통한 소음의 저감방안마련
재난
방지
화재대책
∙ 건축법상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는 종합적인 방화대책을 수립
∙ 건축물 건립시 소방시설 및 비상구 구비 등 건축통제 강화
∙ 단지내 주도로는 화재발생시 소방도로로 충분히 활용가능토록 계획


수해대책
∙ 원활한 우수방출을 고려하여 부지계획고 설정
∙ 집중호우시 역류에 의한 침수를 예방할 수 있도록 우수관망계획을 수립

○ 홍수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해당없음

 

자.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 계획구역 인근의 교육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남측으로 동산중․고교와 접해있고, 북측으로는 금곡길을 사이에 두고 서림초등학교와 인접해 있음.

- 인근학교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일조를 분석하고, 통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

 

○ 변경

구분계획내용비고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 초등학교의 통학로를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안전봉 설치
∙ 교육시설 주변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캠페인을 통한 운전자들의 어린이보호에 대한 이미지를 인식시킴
∙ 차량진출입로에 도로반사경,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보호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
-
보행동선에 관한 계획∙ 인접도로에 대한 무단횡단 예방 및 불법주정차 행위 근절을 위한 안전울타리를 설치함으로서 안전한 보행동선을 구축-
교육시설 주변 청소년 유해시설의 제한∙ 교육시설 주변으로 교육환경에 유해한 시설에 대하여 제한하고, 공원 등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다양한 문화공간을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 및 교육시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
∙ 본 서림 재개발 정비구역은 서림초등학교와 동산중․고교와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유해시설에 대하여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임
-

 

차.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1) 정비구역의 주택멸실 현황

○ 건축물의 동수

구 분주거용비주거용
유허가무허가유허가무허가
동 수(동)1451087533372710
구성비(%)100.073.851.722.126.218.67.6

○ 거주현황

구 분자 가임 대
소 계공동
주택
단독
주택
소 계공동
주택
단독
주택
가구(가구)13591784441529
구성비(%)10067.45.262.232.611.121.5

현황 : 2018.09

2) 정비구역의 주택공급계획

○ 주택공급계획

- 총 공급세대수 : 445세대

- 전용면적 : 31㎡, 59㎡, 74㎡

구 분전 용 면 적(세대)
합 계31㎡59㎡74㎡
합 계4452233588
임 대2222--
일반분양423-33588

 

카.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구 분계 획 내 용
원주민
재정착

세입자
주거대책
∙ 세입자 등 주거대책은 당해 조합원의 책임으로 상호협의 하에 처리
∙ 향후 이주 시 토지등 소유자와 세입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대책 수립
- 이주 시 전월세 보증금 즉시 지급
- 신규 및 연장 전월세 계약 시 이주에 관한 특약사항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타.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1) 개념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 Design)
: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도시환경이 범죄에 대한 방어적 기능을 갖도록 디자인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도시민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덜 느끼고 안정감을 인식토록 하는 단지조성 전략으로 시야확보, 조명, 고립지역개선, 사각지대개선,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활동인자증대, 영역성 강화, 적정한 표지, 쾌적한 공간설계 등의 방법 모색

 

2) CPTED 적용방안

구 분내 용
분명한
시야선 확보
∙ 건축물 설계나 도시계획 시 분명한 시야선을 확보하고, 숨을 수 있는 장소 최소화
∙ 산책길을 따라 관목을 식재하고, 안으로 교목을 식재하여 시야확보
∙ 수목식재 형태 및 크기의 일관성 유지로 은닉장소를 없앰
∙ 공원 설계 시 도로에서 내부가 관찰 가능하도록 조성 등
적합한 조명의 사용∙ 적절한 조명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제거하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둠이 없는 적합한 조명설계
고립지역 개선∙ 시야 선이 닿지 않거나 자연적 감시가 어운 곳, 사람의 통행이 적거나 도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유사시 구조 요청 또는 구조가 어려운 지역을 과감히 없애는 설계
사각지대 개선∙ 감시가 곤란한 지역은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사각 지대를 없애는 설계
대지의 복합적 사용증진∙ 다양한 복합시설 배치로 활용도를 높여 시설이용을 증진시키고, 주민에 의한 자연적 감시로 안정성 확보
활동인자 증대∙ 일정지역에 모여 활동하도록 하여 도로나 공간에 생동감을 부여함으로써 범죄 기회를 감소
영역성 강화∙ 특정지역에 대한 소유감․영역성 부여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제3자에게는 허가받지 않은 영역침범에 불안 심리를 증폭시켜 범죄를 예방
정확한 표시로 정보제공∙ 표지판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이나 방문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 산책로에 유도등 및 안내시설 설치로 통로의 인지성 확보와 비상장소 활용
쾌적한 공간설계 지향∙ 보안장비 설치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환경이 메말라 오히려 공포감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에게 안락감을 제공

파.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등 시행계획(변경없음)

시행방법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예정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의한 정비사업으 로 시행∙ 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사업시행인가∙ 서림재개발정비사업 조합

 

하.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1) 상하수도 계획(변경)

○「203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의 2020년 계획인구 1인당1일 급수 및 하수량을 기준으로 계획 용량 산정

구 분급수인구(인)상하수도
보급률(%)
1인1일 용량
(ℓ/일․인)
계획용량(㎥/일)
기정변경기정변경
상수량 산정1,0091,122100312315350
하수량 산정226229254

○ 단지 내로 공급되는 상수는 계획구역 동측(150mm)에서 연결하여 아파트내 저수조로 공급함

○ 그 외,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상수는 서측 기존 200mm관에서 유입

○ 시설계획은 사업시행시 세부적으로 협의토록 계획

○ 이설된 하수관BOX로 단지에서 유출되는 하수가 집수되도록 함

○ 공공지내에 하수맨홀을 설치하여 하부 하수관BOX의 점검이 가능토록 함

 

2) 전기․통신․도시가스계획(변경없음)

구 분내 용
전기

통신
∙ 계획구역 인근의 기존 간선관로에서 직접 인입하여 공급
∙ 본 계획 구역내 전력공급은 단지내 건축물, 주차장, 도로의 가로 조명을 대상으로 계획
∙ 동력부하는 펌프, 송풍기, 승강기와 같은 일반동력부하와 소화전, 비상펌프 등과 같은 비상동력부하로 구분
∙ 조명부하는 주거용 형광등 또는 백열등과 도로, 녹지 등의 조명용 나트륨등으로 구성
도시
가스
∙ 에너지공급은 난방용연료와 취사용연료로 구분되며, 연료원은 도시가스로 계획
∙ 도시가스관은 계획구역 주변지역 개발상황에 따라 관로계획이 유동적이기는 하나 사업시행시 도시가스 공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공급자 : (주)삼천리도시가스

 

거.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신설)

○ 추후 사업시행 인가시 국공유지(3,194.8㎡) 유상매입 예정

- 구역내 국공유지(6,192.9㎡)에서 계획 기반시설 제외(2,998.1㎡)

※ 계획 기반시설(2,998.1㎡) : 학교(189.2㎡) + 도로(828.9㎡) +
하수도(880㎡) + 공원(1,100㎡)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 새천년로와 금곡로를 따라 3m 폭원, 동산로 일부구간에 5m 폭원으로
건축한계선을 지정하여 보도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하도록 함.

○ 구역내 소로 2-45 변경에 따라 동측도로변 건축선 연장이 일부 연장됨.

위 치폭원(m)조성유형비 고
동측도로변
북측도로변
3보차분리⦁보행공간 조성
⦁동측도로변건축선 일부연장
서측도로변(일부)5보차분리⦁보행공간 조성

 

더.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비 고
면적(㎡)위 치면적(㎡)
-19,477.1-19,477.1

Ⅰ- ①18,126.6송림동 64-55일대15,653.1공동주택
Ⅰ- ②송림동 66-34일대340.0공동주택(공개공지)
Ⅰ- ③송림동 97-15일대200.0근린생활시설
Ⅰ- ④송림동 97-33일대118.0주 차 장
Ⅰ- ⑤송림동 97-28일대779.8공 원
Ⅰ- ⑥송림동 97-14일대189.2학교(존치)
Ⅰ- ⑦송림동 66-18일대549.0하 수 도
(도로 1,335.5㎡ 중복포함)
Ⅰ- ⑧송림동 97-27일대297.5
--1,350.5-1,350.5도 로
(하수도 33.5㎡ 중복 포함)

※ 하수도는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에서 하나의 형태로 계획하였으나, 본 획지계획에서는 소로2-24호선에 의하여 지상이용이 분리되므로 두 개의 획지로 나누어 계획함.

 

○ 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획 지비 고
면적(㎡)위 치면적(㎡)
-16,479.0-16,479.0-
Ⅰ- ①16,139.0송림동 64-55
일대
16,139.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Ⅰ- ②340.0
340.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공개공지)

※ 정비기반시설은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러.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건립위치동수
(동)
세대수총 공급면적
(㎡)
세대규모
(공급면적)
세대(세대)구성비(%)
기정Ⅰ- ① 획지내16517.55,161.65㎡79.41㎡
변경Ⅰ- ① 획지내12251,472.68㎡66.94㎡

 

머.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 계획구역 동측과 남서측에 활엽수가 일부 분포하고 있으나 그 외 지역에 기존수목은 없음.

○ 가로수는 가능한 그대로 존치되도록 하며,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별도 협의하도록 함.

연번수 종직경본수활용계획비 고
1은행나무50㎝2조경수로 활용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2플라
타너스
60㎝7조경수로 활용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3벚나무30㎝1조경수로 활용사업시행시 소유권자와 협의

 

서.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동구 도시정비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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