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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4.30|조회수230 목록 댓글 0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 2021 - 68 호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호(2009.04.27.)로 최초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 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5-107호(2015.12.24.)로 변경(경미한 변경) 결정한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위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1년 04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경미한변경) 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비 고
기 정증 감변 경
기 정작전현대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64,004.9-64,004.9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 분명 칭면 적(㎡)비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택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합 계64,004.9-64,004.9100.0



【택지】49,413.2-49,413.277.2



공동주택용지48,024.7-48,024.775.0

종교용지1,388.5-1,388.52.2



【정비기반시설】14,591.7-14,591.722.8



도로5,440.8-5,440.88.5

공원3,570.6-3,570.65.6무상귀속
완충녹지4,135.3-4,135.36.5무상귀속
노외주차장394.2-394.20.6무상귀속
사회복지시설1,050.8-1,050.81.6부지만 무상귀속

 

4.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면 적(㎡)구성비(%)비 고
기 정변 경변경후
합 계64,004.9-64,004.9100.0

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64,004.9-64,004.9100.0

 

5.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변경없음)

1) 도시계획시설(도로)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조서

구분규 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중로25115~20집산도로3,363
(310)
대로2-36중로1-112일반도로---
기정중로1913~16국지도로1,120
(55)
중로1-30작전동
877번지
일반도로---
기정중로269516국지도로199중로2-51교통광장34
(작전동865-1일원)
일반도로---
기정중로269616국지도로195중로2-51소로1-9일반도로---
기정중로269718국지도로11중로2-695노외주차장일반도로---

※ ( )는 구역 내 도로연장임

2)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구분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공원어린이
공원
효성동
294-3번지 일대
3,570.6-3,570.62009.4.27조성후
무상귀속

3) 도시계획시설(녹지)

■ 도시계획시설(녹지) 결정조서

구분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녹지완충녹지작전동
783-4번지 일대
4,135.3-4,135.32009.4.27조성후
무상귀속

4)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조서

구분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세 분
위 치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주차장노외주차장작전동
865-3대 일대
394.2-394.22009.4.27조성후
무상귀속

5)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후
기정사회복지시설작전동
865-9번지 일대
1,050.8-1,050.82009.4.27부지만
무상귀속

 

6.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시설의 종류위 치법정기준비 고
관리사무소획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제28조
유 치 원- 2,000세대이상제52조
주민
공동
시설
경로당- 1,000세대 이상 :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제55조의2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7.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정
구분
구역구분위치정비개량계획(동)비고
명칭면적(㎡)존치개수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작전현대
아파트구역
64,004.9계양구 작전동
439-7 일원
148--148-

8.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지구구분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명칭면적(㎡)명칭면적(㎡)
기정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4,004.9획지
48,024.7작전동
439-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275%이하111m이하
획지
1,388.5작전동
865-46번지 일원
종교시설50%이하250%이하15m이하
획지
394.2작전동
865-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50%이하250%이하15m이하
획지


1,050.8작전동
865-9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50%이하250%이하15m이하
허용
용도
획지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②•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획지④•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①,②,④•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준완화적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 변경

결정
구분
지구구분획지 구분위치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m)
명칭면적(㎡)명칭면적(㎡)
변경작전현대
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64,004.9획지
48,024.7작전동
439-7번지 일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5%이하275%이하111m이하
획지
1,388.5작전동
865-46번지 일원
종교시설50%이하250%이하30m이하
획지
394.2작전동
865-3번지 일원
노외주차장50%이하250%이하15m이하
획지


1,050.8작전동
865-9번지 일원
사회복지시설50%이하250%이하15m이하
허용
용도
획지①•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②•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에 의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획지③•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획지④•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불허
용도
획지①,②,④•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③•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단서규정의 주차장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
⋅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기준완화적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기준용적률 210% + 공공시설부지제공 77.7% + 지하주차장 확보 10%
= 개발가능용적률 297.7%
- 계획용적률 : 274.77%

※ 획지2 종교시설 최고높이 변경

9.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2.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3.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16.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 계양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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