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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5.05|조회수93 목록 댓글 0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21-48호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연수구고시 제2019-156호 (2019. 12. 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된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 5. 4.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연수구 옥련동 271-17번지 일대(8,548㎡)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옥련대진빌라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백)

인천광역시 연수구 비류대로 170, 202호(032-859-0888)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2021년 5월 4일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1) 건축계획

 

용 도대지면적동 수층 수세대수건축연면적비고
주택(분양)7,881㎡3지하 2층 ~ 20층21827,792.8㎡

상 가1지상1층5호212.59㎡

2) 토지이용계획

 

합 계(㎡)공동주택(㎡)
(상가포함)
정 비 기 반 시 설(㎡)
소 계도 로공 원주차장
8,5487,88166721737971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급대상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상가면적
(㎡)
59.98 (㎡)74.98 (㎡)
21815959212.59
조합원1064759212.59
일반분양110110-
보류시설22-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구분신설용도폐지
종류무상귀속종류규모국공유지무상양여
규모(㎡)
667
도로217㎡도로66㎡23㎡43㎡
공원379㎡







주차장71㎡







 

라. 기존건축물의 철거예정시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에 따름

 

6.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연수구청 도시주택과

(☎032-749-8603) 및 옥련대진빌라주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032-859-0888)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 연수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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