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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5.24|조회수165 목록 댓글 0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21 ‐ 53호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의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41호(2010.02.08.)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3-24호(2013.05.13), 제2014-31호(2014.04.14.),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233호(2014.11.24.),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시 제2015-37호(2015.07.03.)로 정비계획을 변경한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변경된 내용을 변경 지정하고 이를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부평구 도시개발과(☏032-509-693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5월 24일

 

인 천 광 역 시 부 평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부개서초교 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76,157.3-76,157.3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면 적 (㎡)구 성 비(%)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6,157.3-76,157.3-

 

2)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면 적(㎡)비율(%)비 고
기정변경변경후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6,157.3-76,157.3100.0-
택지 및 정비
기반
시설
(도시계획
시설)
택지합 계57,754.0-57,754.075.9-
공 동 주 택 및
부 대 복 리 시 설
55,436.0-55,436.072.8획지1-1
종교
시설
소 계2,338.0-2,338.03.1-
종교시설12,021.0-2,021.02.7획지1-4
종교시설2317.0-317.00.4획지1-5
정비
기반
시설

도시
계획
시설
소계18,383.3-18,383.324.1-
도 로9,339.4-9,339.412.3개설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주 차 장600.0-600.00.8획지1-2,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어린이공원7,543.9감) 257,518.99.9획지1-6,
조성 후 관리청에 무상귀속
공공 ․ 문화체육시설900.0-900.01.2획지1-3,
부지만 관리청에 무상귀속
가 스 공 급 설 비-증) 2525.00.0획지1-7
조성후 유상매각

※구역계 및 도시계획시설 면적변경없이 선형 정정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가. 교통시설

1) 도로

○ 도로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규모기능연장(m)기점종점사용형태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m)
기정중로274615~18국지
도로
375중1-38중2-40일반
도로
-인고 제2010-41호 (2010.02.08)

기정중로13817~30국지
도로
1,266
(410)
대2-32대1-13일반
도로
--

기정중로22715~24국지
도로
1,550
(110)
광2-8중1-30일반
도로
--

기정중로24015~30국지
도로
2,000
(268)
24호 광장대1-11일반
도로
--

기정소로2288국지
도로
138중2-746소2-33일반
도로
--

기정소로2298국지
도로
94중2-31중2-746일반
도로
--

기정소로3246국지
도로
152중2-31중2-746일반
도로
--

기정소로3256국지
도로
63소2-33중2-746일반
도로
--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주차장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600.0-600.0인고 제2010-41호 (2010.02.08)조성후
무상귀속

 

나. 공간시설

1)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시설의
종 류
위 치면적(㎡)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변경한가람
공원
어린이
공원
부평구 부개동
148-50일원
7,543.9감) 25.07,518.9인고
제2010-41호
(2010.02.08.)
조성후
무상귀속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변경 내용변경 사유
한가람
공 원
∙ 면적 감소
- 면적:7,543.9㎡ → 7,518.9㎡ 감)25.0㎡
∙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면적변경
(가스공급시설 부지 확보)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공공ㆍ문화
체육시설
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
900.0-900.0인고 제2010-41호 (2010.02.08)부지만 무상귀속

라. 유통․공급시설

1) 가스공급설비(신설)

○ 가스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위 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가스공급설비부평구 부평동
466-1번지일원
-증)25.025.0--

 

○ 가스공급설비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변경 내용변경 사유
가스공급설비∙신설
면적 : 25㎡
∙ 주변지역의 안전한 가스공급을위하여 공원①면적25㎡
제하여 가스공급설비(지역정압기) 시설결정

 

4)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변경 없음)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5) 기존 건축물의 정비 ․ 개량계획 (변경없음)

결정 구분구 역 구 분위 치정 비 개 량 계 획 (동)비 고
명 칭면 적합 계존 치개 수철 거
기정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157.3㎡부평구 부개동
145-10번지 일원
321--321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명칭면적(㎡)명칭면적(㎡)정비
계획
법적
상한
기정부개서
초교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157.3획지1-1
(공동주택)
55,43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17.95%
이하
240%
이하
25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노외주차장90%
이하
1,500% 이하20m
이하
획지1-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900공공ㆍ문화체육시설60%
이하
250%이하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종교집회장60%
이하
250%이하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종교집회장60%
이하
250%이하40m
이하
건축물 용도획지1-1지정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지정용도◦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허용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53%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규에 따름

결정
구분
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명칭면적(㎡)명칭면적(㎡)정비
계획
법적
상한
변경부개서
초교북측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76,157.3획지1-1
(공동주택)
55,43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18.13%
이하
240%
이하
250%
이하
75m
이하
획지1-2
(주차장)
600노외주차장90%
이하
1,500% 이하20m
이하
획지1-3
(공공ㆍ문화체육시설)
900공공ㆍ문화체육시설60%
이하
250%이하40m
이하
획지1-4
(종교시설)
2,021종교집회장60%
이하
250%이하40m
이하
획지1-5
(종교시설)
317종교집회장60%
이하
250%이하40m
이하
획지1-7
(가스공급시설)
25가스공급설비---
건축물 용도획지1-1지정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리시설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2지정용도◦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불허용도◦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본문 단서규정의 주차장 외의 용도
획지1-3허용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ㆍ문화체육시설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4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5허용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근린생활 종교집회장(교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의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획지1-7허용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설비
불허용도◦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범위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 완화적용용적률 : 공공시설부지제공 13.53% + 공공시설부지확보 1.61% + 지하주차장확보 10% + 탑상형아파트건립 5%
- 「도시 및 주환경정비법」 제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 250%

※ 획지1-2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는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하여 적용

※ 획지1-6의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며 관련 법규에 따름

※ 획지1-7의 가스공급설비는 별도의 건축물 건축계획은 없음

 

 

 

 

 

 

가. 건폐율(변경)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6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에 의거 공동주택지 건폐율은 17.95%→18.13%이하로 계획

 

나. 용적률

■ 기준용적률

∙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개서초교북측주택재개발정비예정구역의 기준용적률 적용(기준용적률 : 210%)

 

■ 개발가능용적률 산정

∙ 기준용적률에 공공시설부지 제공 또는 확보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완화량을 더한 값

 

7) 시행구역분할 및 건축부지 정비계획(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결정 구분도면 번호가구 번호면적(㎡)획 지비 고
획지
번호
위 치면적(㎡)
기정1-1166,817.91-1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55,436.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1-2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600.0주차장
1-31-3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900.0공공ㆍ문화체육시설
1-41-4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2,021.0종교시설1
1-51-5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317.0종교시설2
1-61-6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7,543.9어린이공원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결정 구분도면 번호가구 번호면적(㎡)획 지비 고
획지
번호
위 치면적(㎡)
변경1-1166,817.91-1부평구 부개동 144-4번지 일원55,436.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21-2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600.0주차장
1-31-3부평구 부평동 466-2번지 일원900.0공공ㆍ문화체육시설
1-41-4부평구 부평동 478-5번지 일원2,021.0종교시설1
1-51-5부평구 부평동 486-3번지 일원317.0종교시설2
1-61-6부평구 부개동 148-50번지 일원7,518.9어린이공원
1-71-7부평구 부개동 466-1번지 일원25.0가스공급설비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않음

8)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환경보전계획

구분항목환 경 성 예 측저 감 방 안



기상

기후 및
에너지
◦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 평균기온 12.72℃, 강수량 1,303.38㎜, 상대습도 67.63%, 주풍향은 N(북) 계열, 풍속 2.62m/s, 일조시간 : 2,192.90hr-



◦자연지형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음


◦부지정지 공사로 인해 일부지역에 완만한 사면발생


◦부지정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부지 계획고 결정


◦추후 공사계획 수립 시 사업대상지의 부지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부지정지 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
-PM-10 : 61.3~62.3㎍/㎥
-NO2 : 0.032~0.045ppm
-전항목, 전지점에서 24시간 환경기준치를 만족하는 수준으로 예측됨
◦공사 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
-세륜ㆍ측면 살수시설 설치
-차속의 제한
-살수차 운행으로 주기적 살수
-효율적인 장비분산투입계획 수립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 발생


◦부지정지 공사 시 강우로 인한 수용 수계 오탁부하 증가 예상
◦공사장 주변 시설물을 이용하여 오수처리


◦부지정지 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
친환경적자원순환◦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폐유 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 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 후 위탁처리
소음

진동
◦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 부터 91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공사 시 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




 

 

나. 재난방지계획

구 분계 획 내 용비 고



수 해
(홍수해 등)
◦개발 중 홍수유출량은 개발 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ㆍ성토 공사 시 발생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 내에 임시 침사지를 설치하여 개발 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


◦개발 전과 개발 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


화 재◦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화재예방 및 화재 저감방안 도입


◦인화성 건축내장제 사용을 규제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 수립


지 진◦대상지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체계 구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


◦재해 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발생 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


 

 

 

9) 사업시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사업의 명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규모 (변경없음)

∙ 전체 구역면적 : 76,157.3㎡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설 : 55,436.0㎡

∙ 종교시설 : 2,338.0㎡

∙ 공공시설 설치 : 18,383.3㎡

다. 정비구역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정비구역 : 부개서초교북측 주택재개발정비구역

∙ 시 행 자 : 부개서초교북측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라. 정비사업의 시행예정시기 (변경없음)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6년이내

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변경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바.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5%(73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며, 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40㎡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조정 내용 (변경없음)

∙󰡒2. 용도지역ㆍ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3.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계획󰡓과 동일

 

11) 2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 해당사항 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위 치계 획 내 용계 획 목 표비 고
건축
한계선
획지1-1도로변∙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6m 지정∙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인접대지경계∙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획지1-2, 획지1-3
획지1-4, 획지1-5
도로변∙도로경계선으로부터 폭3m 지정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변경없음)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참조

 

1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가. 정비구역 추진현황

구역명사업유형구역면적(㎡)가구수현황구역지정사업예정시기비고


154,128.62,187





부개구역도시개발사업91,557.41,054인고2006-56호
2006.04.17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4년이내

부개3구역주택재개발23,109.7361인고2009-50호
2009.02.09
구역지정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부개인우구역주택재개발39,461.5772인고2009-230호
2009.07.20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

 

나. 주택수급현황

[단위 : 가구(5년별)]

구분주택점유형태별 가구비고
합계자가전세보증부월세무보증월세사글세무상미상
인천시
(2005)
823,023498,592175,978109,01014,5833,69221,168-

중구30,55916,4597,1033,8318082192,139-

동구24,99015,0644,7244,021432138611-

남구141,95550,02931,09620,2963,5619263,506-

연수구84,74450,02915,71113,4603,8062211,517-

남동구120,02870,68827,59316,6071,5544073,179-

부평구175,716104,47437,99627,4151,8567963,179-

계양구102,17666,18722,92610,2348453351,649-

서구116,75872,85726,545,12,2321,2324563,436-

강화군21,04516,7382,109761300147990-

옹진군5,0523,52617515318947962-

∙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한 정비구역 내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주택수급은 양호

15)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 운영계획 (변경없음)

대상지내 활용 가능한 수목 35주

 

【기존 수목의 활용 계획】

구 분활 용 계 획비 고
이식처리계획우수수목 및
일반수목
∙신설 완충녹지에 이식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35주대상지내
기존 수목 : 35주
불량수목∙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1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계 획 내 용비 고
소음 ㆍ 진동∙「공사장 소음ㆍ진동 관리지침서」(2007. 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공사 시 가설방음판넬(6m) 설치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ㆍ진동 저감


비산먼지∙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일 조∙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

17) 세입자 주거대책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가.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용적률 완화계획에 대하여 향후 관련절차이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2항 규정에 의한 무상귀속) 시 동 정비계획 내용과 상이하게 되어 추가 정비기반시설이 필요할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추가 확보

 

나.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에 관한 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면적에 대하여 향후 사헙시행인가 등에 따른 세대수 계획 확정 시 1세대당 3제곱미터 이상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중 큰 면적 기준을 적용하여 이에 부적합할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추가 확보

 

다.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확보 계획

∙ 정비사업으로 인한 기존 보행로(통학로)의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시 대상지와 주변지역을 연결하는 단지내 보행동선 및 주변 학교시설로의 통학로를 확보하는 계획 수립

 

20) 관련서류

○ 관계도면은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계도면 게재 생략)

 

 

출처 : 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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