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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6.07|조회수338 목록 댓글 0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171호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57호(2009.11.2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23호(2011.12.26.)로 변경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의 산곡7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청 주거재생과(032-440-3458) 및 부평구청 도시개발과(032-509-690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7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전 : 산곡7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후 : 산곡7 재개발정비사업

※ 주 : 2018.02.0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 (법률 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으로 명칭 변경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

○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구역의 명칭위 치면 적(㎡)비 고
(최초 결정일)
기정변경변경 후
기정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
85,395감) 37385,022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변경산곡7 재개발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018.2.9.시행)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명칭 변경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및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3. 정비계획(변경)

1) 용도지역ㆍ지구의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면 적(㎡)구 성 비
(%)
비 고
기 정변 경변 경 후
총 계85,395감) 37385,022100.0-
주거지역제2종일반
주거지역
85,395감) 37385,022100.0-

※ 면적변경은 편입필지 구적오차 정정(감 162㎡), 구역 내 학교시설 일부 제척(감 211㎡)에 따른 사항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 분도면표시번호지구명지구의 세분위치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비 고
폐지41효성동 광2-6
~ 대1-1
일반
미관지구
대로
2-36
149,8505,220
4,770
편측15--
폐지76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일반
미관지구
대로
2-32
31,360893양측15--

※ 주 : 괄호(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구 분도면표시
번호
지구명변경내용변경사유
폐지41효성동 광2-6
~ 대1-1
∙ 일반미관지구 폐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폐지76부평동 22호광장
~ 7201부대
∙ 일반미관지구 폐지∙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346호 (2018.12.31.)에 따른 미관지구 폐지

 

2) 토지이용계획(변경)

명 칭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변 경변경 후
구역면적85,395감) 37385,022100.0-
공동주택63,730감) 59263,13874.3-
종교시설11,287-1,2871.5교회1
종교시설22,243-2,2432.6성당
종교시설3188-1880.2교회2
정비
기반
시설
소계17,947증) 21918,16621.4-
도로8,879감) 598,82010.4-
공원749-7490.9-
녹지6,058증) 3956,4537.6-
주차장597-5970.7-
체육시설1,152-1,1521.4-
사회복지시설281-2810.3-
학교231감) 1171140.1-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가. 교통시설(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규 모기능사용
형태
연장
(m)
기점종점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대로23230~35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8,100
(95)
도희동 대로2-4부천시계-건고 제37호
(76.3.27)
-
기정대로23630~35주간선
도로
일반
도로
4,950
(98)
십정동 대로1-1청천동 고속1-1-인고 제1336호
(88.6.29)
-
기정중로272815~18국지
도로
일반
도로
310대로2-36소로2-1-경고 제206호
(76.8.11)
-
기정중로324312국지
도로
일반
도로
386소로2-1소로1-1-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변경중로324312국지
도로
일반
도로
390소로2-1소로1-1--선형
조정
기정소로1110~13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5
(84)
산곡동 대로2-32산곡동 소로2-1-경고 제206호
(76.8.11)
-
변경소로1110~13국지
도로
일반
도로
325
(77)
산곡동 대로2-32산곡동 소로2-1-경고 제206호
(76.8.11)
선형
조정
기정소로1510국지
도로
일반
도로
10중로3-243산곡여중-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
기정소로218~16국지
도로
일반
도로
870
(157)
대로2-32대로2-36-경고 제206호
(76.8.11)
-
변경소로218~12국지
도로
일반
도로
870
(157)
대로2-32대로2-36-경고 제206호
(76.8.11)
선형
조정

※ 괄호( )는 구역내 연장임

※ 새로이 설치하는 도로는 개설 후 무상귀속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결정(변경)내용결정(변경)사유
중로
3-243
중로
3-243
∙ 연장 증가
- L : 386m → 390m(증 4m)
- B : 12m
∙ 녹지선형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증가
소로
1-1
소로
1-1
∙ 연장 감소
- L : 325(84)m → 325(77)m (감 7m)
- B : 10 ~ 13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연장 감소
소로
2-1
소로
2-1
∙ 폭원 감소
- L : 870(157)m
- B : 8~16m → 8~12m (감 4m)
∙ 주변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 계획도로 폭원 감소

나. 교통시설(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변경1주차장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
597-597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주차장∙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597㎡)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주차장 선형변경

 

다. 공간시설(공원)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변경1공원소공원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
749-749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 후 무상귀속,
선형조정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공원∙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749㎡)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공원 선형변경

 

라. 공간시설(녹지)

○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시설의
종류
위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변경3녹지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
1,781감) 1941,587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기정1녹지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
913감) 913-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1녹지경관
녹지
-증) 947947
기정2녹지완충
녹지
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
3,364감) 3,364-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조성후
무상귀속
변경2녹지경관
녹지
-증) 3,9193,919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3완충
녹지3
∙ 면적 변경
- 1,781㎡ → 1,587㎡, 감) 194㎡
∙ 완충녹지 최소폭원 확보를 위해 녹지선형 및 면적 변경
1경관
녹지1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1 913㎡ 폐지
→ 경관녹지1 947㎡ 신설,
증) 947㎡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에 따른 선형 및 면적변경
2경관
녹지2
∙ 시설의 세분 및 면적 변경
- 완충녹지2 3,364㎡ 폐지
→ 경관녹지2 3,919㎡ 신설,
증) 3,919㎡
∙ 공동주택, 공원, 학교와 연접한 산곡7구역 주변 현황에 따라 경관녹지로 시설의 종류 변경
∙ 교육환경보호 및 학교시설 정형화에 따른 녹지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마. 공공ㆍ문화체육시설(학교)

○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변경414산곡여중부평구 산곡동
228-5번지 일대
13,260
(211)
증) 69
(감 142)
13,329
(69)
인고 제594호
(82.12.30.)
-
변경60산곡남
초등학교
부평구 산곡동
231-1번지 일대
14,151
(20)
증) 25
(증 25)
14,176
(45)
인고 제594호
(82.12.30.)
-

○ 학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414산곡여중∙ 선형변경
- 13,260㎡(211㎡) → 13,329㎡(69㎡)
증) 69㎡ (감 142㎡)
∙ 산곡7구역 내 학교시설 제척 및 학교 시설정형화를 위해 학교시설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60산곡남초∙ 선형변경
- 14,151㎡(20㎡) → 14,176㎡(45㎡)
증) 25㎡ (증 25㎡)
∙ 학교시설 정형화를 위하여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가

 

바. 공공ㆍ문화체육시설(체육시설)

○ 체육시설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변경1체육시설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
1,152-1,152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공공에
부지매각

 

사. 공공ㆍ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도면표시
번호
시설명위치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변 경변경 후
변경1사회복지시설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
281-281인고 제2009-357호
(2009.11.23.)
부지만
무상귀속,
선형조정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변경내용변경사유
1사회복지
시설
∙ 선형변경
- 면적변경 없음(281㎡)
∙ 산곡7구역 재개발사업 변경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선형변경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 분기 준계획면적
총괄기준∙ 500㎡에 세대당 2㎡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 500㎡ + (1,621 * 2㎡) = 3,742㎡ 이상
6,316.93㎡
어린이놀이터∙ 500㎡에 세대당 0.7㎡를 더한 면적 이상 확보
∙ 500㎡ + (1,621 * 0.7) = 1,634.7㎡ 이상
1,750.00㎡
주민운동시설∙ 경기장 규격에 따른 면적 설치540.00㎡
경 로 당∙ 50㎡ + (1,621 * 0.1㎡) = 212.1㎡ 이상470.00㎡
커뮤니티시설-2,386.93㎡
작은도서관∙ 33㎡ 이상420.00㎡
어린이집∙ 1,000세대 이상 : 80인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750.00㎡
근린생활시설-2,515.66㎡
경비실-30.36㎡
(2개소)
세대창고-6,087.26㎡
관리사무소∙ 50세대 이상의 경우, 10+(세대수-50)×0.05㎡ 이상 확보
∙ 그 면적이 100㎡이상을 초과할 경우 100㎡로 설치 가능
∙ 10 + (1,621 – 50) * 0.05㎡ = 88.55㎡ 이상
270.0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변경

구 분계 획비 고
변 경∙「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은 건축계획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5)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
명 칭면 적
()
명칭면적
()
기정산곡7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85,395획지163,730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240%이하
(250%이하)
80m이하
획지21,287종교용지60%이하250%이하30m이하
획지32,243종교용지60%이하250%이하30m이하
획지41,152체육시설60%이하250%이하20m이하
획지5281사회복지시설60%이하250%이하20m이하
획지11188종교용지60%이하250%이하30m이하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획지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획지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획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1,2,3,4,5,11∙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17%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이상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40㎡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으로 건설
완화기준 적용∙ 용적률 완화
- 공공시설부지제공 18.3% + 공공시설부지확보 1.7% + 지하주차장 계획 10%
- 계획용적률 : 240%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참여비율에 따라 법정 용적률의 범위 내에서 용적률 최대 10% 추가 부여시 250%)
※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 이
명 칭면 적
()
명칭면적
()
정비계획법적상한
변경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85,022획지163,138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25%이하245.1%이하250.0%이하85m이하
획지21,287종교용지60%이하250%이하-30m이하
획지32,243종교용지60%이하250%이하-30m이하
획지41,152체육시설60%이하250%이하-20m이하
획지5281사회복지시설60%이하250%이하-20m이하
획지11188종교용지60%이하250%이하-30m이하
지정
용도
획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획지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의한 단독주택
획지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의한 운동시설
획지5∙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획지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
불허
용도
획지
1,2,3,4,5,11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이상을 85㎡이하로 건설
∙ 임대주택 건설
-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 전용면적 40㎡이하 : 임대주택의 30%이상 또는 총 세대수의 5%이상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완화기준 적용



법적상한용적률∙ 법적상한용적률 : 250%이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4조(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율) 규정에 의한 소형주택 건설시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환경보전에 관한 계획

구 분계 획 내 용비고
토 양

지 반
∙ 토양오염 방지대책 :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는 시설을 갖추어 수집, 보관하고 발생 폐유는 전량 수거하여 위탁처리
∙ 토사유출 방지계획 : 가급적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
∙ 토양포장 최소화방안 :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
-
대기질∙ 공사시 공사장 내 주치적인 살수작업 실시 및 청소 / 공사차량의 운행속도 제한(20km/h이하)
∙ 세륜・세차 및 측면살수 시설 설치 / 토사운반차량의 규제(덮개설치, 토사적제 높이 제한)
∙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소 음

진 동
∙ 공사시 건설소음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H=6m 이상)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 / 건설장비 분산배치
∙ 이용시 도로소음
- 단지 내 방음림 설치 / 안내표지판과 차속 규제표지판 설치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경적사용금지
-
폐기물∙ 공사시
- 생활폐기물 및 분뇨 : 분리수거 후 전량 위탁처리
- 폐유 : 적정장소에 보관 후 전량 위탁처리
∙ 운영시
-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정리
-

 

○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구 분계 획 내 용비고
수재해∙ 우수유출량이 증가하므로 우수유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 가능한 한 토양으로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하여 포장할 계획임-
재해방지∙ 지상부 비포장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화하여 적극적인 화재예방 및 저감방안 도입-
지 진∙ 대상지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교통재해∙ 지상부 차 없는 공간을 조성하여 교통사고 발생을 최소화하며 재해시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 동선체계 구축
∙ 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 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지 진출입구 횡단보는 험프형으로 설치
-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계 획 내 용비고
소음・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 가설방음판넬 설치
∙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비산먼지∙ 공사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
∙ 청정연료인 LNG등을 사용하도록 계획
-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통학로∙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 제공-

 

8)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가. 임대주택 확보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

기 준기 정변 경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총 세대수의
17% 이상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나. 세입자 주거이전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4조(손실보상 등)에 따른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5항제2호에 따라 이주대책대상자 에서 제외함

 

9) 정비사업 예정시기(변경)

기 정변 경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정비계획(변경)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

 

10) 법 제17조 4항에 따른 현금납부에 관한 사항(해당없음)

 

11)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또는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그 계획(해당없음)

 

12)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없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

 

13)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위 치정 비 개 량 계 획 (동)비 고
명 칭면적(㎡)합 계존 치개 수철거 후 신축철거
이주
기정산곡7 주택재개발정비구역85,395부평구 산곡동 225-2번지 일원344--344--
변경산곡7 재개발정비구역85,022

※ 2018.2.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개정(법률 제145667호)에 따라 기존 “주택재개발”을 “재개발”로 명칭 변경

※ 정비구역 면적 변경은 일부필지 제척에 따른 선형 변경 및 편입 필지 구적오차 정정에 따른 사항임

 

1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15)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위 치계 획 내 용계 획 목 표비 고
건축선획지1∙ 건축한계선 6m
- 중로3-243호선, 소로1-2호선
- 인접대지경계선
∙ 건축한계선 3m
- 중로2-728호선변 일부(근린생활시설 위치)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공동주택용지
획지2∙ 건축한계선 2m
- 소로1-1, 중로3-243호선변
종교용지
(교회1)
획지3∙ 건축한계선 2m
- 중로3-243, 소로2-1호선변
종교용지
(성당)
획지11∙ 건축한계선 2m
- 소로2-1호선변
종교용지
(교회2)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구 분계 획 내 용
교 통∙ 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
∙ 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
화재 및 지진∙ 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
홍 수∙ 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정비사업 추진현황

구 분현황 세대수 (세대)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가옥주세입자
세대수9626742881,644-

※ 무허가 15세대 가옥주 포함

※ 계획세대수는 행정절차 이행 및 사업시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정비사업유형위 치면적(㎡)추진현황향후계획비 고
산곡2-2재개발산곡동 17944,457.9정비계획 변경
20.09.07.
준공-
산곡3재개발산곡동 18026,195.0정비계획 변경
20.03.11.
사업시행계획
인가
-
산곡4재개발산곡동 63-5839,381.8조합설립변경 인가
20.07.08.
준공-
산곡5재개발산곡동 370-5888,025.5조합설립변경 인가
20.03.17.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

※ 부평구 재개발 정비사업 일반현황(부평구청)

 

18) 안전 및 범죄예장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사업단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계획내용
이주철거
이전
∙ 정비구역 내 폐쇄회로, 가로등, 보안등 및 방범초소 설치
∙ 관련기관 비상 연락망 및 자율 방범대 협조체계 구축
이주철거
단계
∙ 현장에 상주하며 순찰활동을 통해 범죄 발생 여건 차단
∙ 공가 내 물건폐기를 통해 거주권이 없는 사람이 거주 수 없도록 함
공사착공
이후
∙ 공사현장에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이나 위임자가 상주해 현장을 수시 점검
∙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공사장의 안전 및 범죄 예방

 

○ 단지 내 공간별 범죄예방대책

구 분계획내용
단지외부
공간
∙ 단지 출입구에 경비초소, 차량통행 차단기 설치
∙ 주동의 출입구는 인접 주호에서 볼 수 있는 곳으로 하고 주차장 및 보행자도로와 인접한 곳에 설치
∙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출입차단기, 방범카메라 등의 감시장치 설치
공용 공간∙ 투명 재질의 출입문 설치
∙ 계단과 복도는 비상 출입구 위치를 표기하고 인접 주동에서 내부를 볼 수 있는 창문 계획
∙ 옥상은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화재경보기와 연동시킨 잠금장치를 설치
주차장∙ 주차장 진출입구에는 감시카메라, 차량 출입차단기를 설치

 

19)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 따른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변경)

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구분위 치비 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산곡7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6,285획지163,730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공동주택용지
획지21,287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종교용지(교회1)
획지32,243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종교용지(성당)
획지41,152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체육시설
획지5281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사회복지시설
획지6749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공원
획지7913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완충녹지1
획지83,364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완충녹지2
획지91,781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완충녹지3
획지10597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주차장
획지11188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종교용지(교회2)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변경

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구분위 치비 고
명칭면적(㎡)명칭면적(㎡)
산곡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76,088획지163,138부평구 산곡동 333-7번지 일대공동주택용지
획지21,287부평구 산곡동 236-21번지 일대종교용지(교회1)
획지32,243부평구 산곡동 392-15번지 일대종교용지(성당)
획지41,152부평구 산곡동 236-23번지 일대체육시설
획지5281부평구 산곡동 392-4번지 일대사회복지시설
획지6749부평구 산곡동 324-17번지 일대공원
획지7947부평구 산곡동 228-1번지 일대경관녹지1
획지83,919부평구 산곡동 317-58번지 일대경관녹지2
획지91,587부평구 산곡동 225-4번지 일대완충녹지3
획지10597부평구 산곡동 325-28번지 일대주차장
획지11188부평구 산곡동 325-29번지 일대종교용지(교회2)

※ 도로 및 학교는 별도로 가구 및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나.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전체 계획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하여 세입자에 대한 주거대책을 마련

기 준기 정변 경
인천광역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2018-251호)
총 세대수의
17% 이상
총 세대수의
5% 이상

※ 인천광역시 정비사업 임대주택건설비율 변경에 따라 해당사항 반영

 

다. 나무은행 운영계획(변경없음)

연번수종직경본수활용계획비 고
----대상지내 보전 및 이식 가치가 있는 우수수목은 전무한 상태임-

 

20) 기타사항(변경없음)

가. 차량진출입구 계획

○ 대상지 북서측 간선도로변 및 종교시설, 체육시설 일부구간 차량출입을 불허함

도면번호위치계획내용비고
-대로2-32호선 변 / 대로2-36호선 변
종교시설 / 체육시설
∙ 차량출입 불허구간 지정
- 차량흐름의 방해 최소화
-

 

나. 교통처리계획

○ 도로상에서 조업 및 상가 이용차량이 정차하지 않도록 방호울타리 설치

○ 단지내 부설주차장 계획시 주차안내 시스템을 통한 입주민들의 주차편익 및 안전확보

○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시설물 추가 설치

 

다. 자전거도로 설치에 관한 계획

○ 단지내부에 자전거도로와 보행공간을 구분하여 설치

○ 도로횡단구간은 보행자 횡단보도와 병행하여 자전거 횡단도 설치

 

라. 무상양도 토지면적 변경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계획

○ 본 계획은 정비계획서상의 토지조서(국・공유지인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만 무상양도를 전제로 한 계획으로 사업시행계획 시 관리청과의 협의결과 추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9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계획서상 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계획과 무상양도 계획이 상이할 경우 인센티브 운용계획에 충족되는 정비기반시설 추가 확보

 

21. 관계도서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도시개발과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출처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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