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작성자Kyeyang1|작성시간21.07.12|조회수192 목록 댓글 0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1 ‐ 225호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지형도면 고시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1. 07. 12.

인 천 광 역 시 장

 

가. 정비사업의 명칭

○ 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나.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지정조서

 

구분정비사업 명칭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서구 가좌동 224-2번지 일원-증)228,810228,810-

 

다. 정비계획

1) 용도지역에 관한 계획

 

구분면적(㎡)구성비(%)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제3종일반주거지역109,169-109,16947.7-
준공업지역119,641-119,64152.3-
합계228,810-228,810100-

2)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가) 도로

 

구분규모기능연장
(m)
기점종점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류별번호폭원
(m)
기정소로14010국지
도로
580210269일반도로--

기정소로14110국지
도로
580212-14278-9일반도로--

기정소로14210국지
도로
397광로 2-25가좌대로 2-35일반도로--

기정소로14310국지
도로
397광로 2-25가좌대로 2-35일반도로--

기정소로14410국지
도로
273272-1277-8일반도로--

기정소로277국지
도로
785광로 2-25소로 2-11일반도로-건고
제1968-12호
(68.01.27)


기정소로2707국지
도로
273210212-39일반도로--

나) 주차장

 

구분도면표시시설명시설세분위치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주차장공영
주차장
가좌동
217-31
1,736.7-1,736.7-

다) 철도

 

구분도면표시시설명시설세분위치면적(㎡) (편입면적)비고
기정변경변경후
기정-철도인천
가좌역
가좌동
110
37.348.6
(555.3)
-37.348.6
(555.3)
인고 제1010-136호
(2009.04.27.)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가) 건축분야

 

구분시설의
종류
위치대지면적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신설주민공동
이용시설
가좌동
210-10
-증)523.4523.4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 조성
지상1층 : 주차장 및 마을관리소
지상2층 : 마을신문사 및 50+활력센터
지상3층 : 다목적실 및 놀이방
지상4층 : 마을 도서관 및 게스트하우스
옥상 : 태양광시설 및 빗물받이
공간별로 역량을 가진 주민조직이 운영

※ 설치계획(규모, 시행방법 등)은 설계 및 시공과정에서 결정 예정

 

 

나) 공공환경정비 분야

구 분정 비 계 획개 요추진시기
테마를 통한
마을길 정비
A-1
스마트 통학로
조성사업
도로포장 (스탠실공법 8,560㎡)2022년
스마트횡단보도 (3개소)
고보조명 (3개)
DFS과속경보 시스템 (2개)
A-2
주변 문화시설과
연결하는 문화로
도로포장 (스탠실공법 5,130㎡)2021년~
바닥조명 (100개/5곳)
담장조명 (20개/1곳)
반사경 (16개/5곳)
화단 (57개/169㎡)
스마트 가로등 (18개)
벽면화단 (180m)
A-3
사람중심의
골목길 환경정비
블록포장 (1,245㎡)
컷오프 LED보안등 (10개)
화단 (24개)
공동체를
통한
마을활성화
B-1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 (1개소)2022년
B-2
공동체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비
B-3
골목상권 활성화
상가 간판개선
(약40개소 선착순 진행)
시설정비를
통한
정주환경 개선
C-1
집수리서비스센터 구축
연계사업2021년~
C-2
마을경관개선
프로젝트
무단투기 방지 화단 (14개)
하수도 개폐장치 (98개)
가설재울타리
재활용품 수거함 (5개)
C-3
안전한 마을 조성
과속방지턱 (7개)
교차로 알리미 (1개)
반사경 (8개)
보이는 소화기 (9개)
LED보안등 (60개)

4)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구분주용도건폐율(%)
(관계법령에따름)
용적률(%)
(관계법령에따름)
높이, 층수
명칭면적(㎡)
신설가좌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228,810주택 및 주거
복합
제3종 일반주거지역관계
법령에 따름
50%이하300%이하
준공업지역
70%이하400%이하
건축물 용도허용용도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단,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제외,「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제외
불허용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도시 계획조례」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서 허용하지 않는 용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서 불허되는 용도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관련법령에 따름

※ 정비계획 대상지 중 가좌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중첩(일부)되는 구역은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름

 

5)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구분구역구분가구 또는
획지 구분
정비개량계획(동)비고
명칭면적(㎡)명칭면적
(㎡)
존치개수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가좌3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228,810--232토지소유자가 자율적으로 개량하는 사항으로 개량방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계획내용비고
교육환경 현황• 대상 구역 일부구역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절대보호구역(9,960㎡), 상대보호구역(109,855㎡)에 해당함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제1항의1.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 제1항의2. 상대보호구역 : 학교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주민 스스로 기존 주택을 정비ㆍ개량ㆍ보존하는 사업방식으로 세대수 및 인구증가가 없으며,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
• 본 정비구역 중 ‘절대 및 상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규정에 따라 행위 및 시설제한
-

 

7)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적용범위계획내용비고
환경보전• 쓰레기 무단투기방지 표지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설물 설치
• 옥상녹화, 신재생에너지 사용 등을 권장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 조성
• 공사 및 운영시 오염률에 대한 저감 대책 수립하여 환경오염 최소화 권장
• 추후 연계사업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하는 RFID기기 도입
-
재난방지• 건축법의 방화규정 및 관련법규에 맞는 방화계획 수립
• 구역 내 화재발생을 대비하여 소방차량 진입이 어렵거나 벌집구조 주택 등 취약지역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

 

 

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CPTED)

 

적용범위계획내용비고
자연감시• 건물(주택)구조는 사람이 은신하거나 숨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계획
• 보행을 통한 자연감시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신주 통신주 정비 및 노후된 보안등 교체, 철거 등 보안등 개선계획 수립


접근통제• 노출된 가스 배관은 침입 도구로 활용되지 못하도록 방법시설(방범가시덮개) 설치
• 건물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대지안의 공지 출입통제를 위한 펜스 설치


영역성
강화
• 주택주변 또는 골목길의 자투리 공간은 영역성 강화와 활용성 증대를 위해 쌈지공원이나 화단 등 조성
• 좁은 골목길의 담장이나 벽면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을 고려한 도색 적용


활동의
활성화
• 앵커시설을 중심으로 한 주민공동체 프로그램 활성화

유지관리• 막다른 골목길, 골목입구개선 등 정비되는 기반시설 및 쓰레기 분리수거 등 환경관리는 지속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리 및 운영

방범용 CCTV
설치
•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CCTV 설치 등을 알리는 표지판 디자인(크기, 색상, 문구)의 정비와 위치조정 및 신규설치
• CCTV, 비상벨, 안전거울 등의 설치위치가 부적절하거나 쉽게 인식되지 않아 위치조정 및 시인성과 함께 사용법을 쉽게 인식시키는 디자인 계획


커뮤니티
시설조성
• 공동체 활동 및 방범거점의 역할을 위한 복합거점으로 조성

 

9) 세입자 주거대책

○ 해당사항 없음

 

10)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

 

시행방법사업내용시행예정시기사업시행
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세대수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또는 확대
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해당없음
주택의
보전ㆍ정비ㆍ개량
계획수립 이후토지등소유자

11)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 마을 관리 위탁, 공동이용시설 운영, 마을 투어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통해 고용창출 및 주민소득 향상 도모

프로그램세부 프로그램운영목적
집수리 및
마을
관리소
민간 주택 집수리 및 인테리어 서비스
담장, 대문 등 지역경관 대상 주택개선 사업
마을환경정화활동
공구대여
노후주택 개선 및 저층주거지 정주성 확보
골목길 개선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식 함양
주민 스스로 고치고, 지역을 관리하는 시민문화 조성
일부 전문분야 집수리 및 지역관리 서비스를 사업화하여 지역 중장년층 경력 일자리 조성
세대공감 문화센터
(마을문화
학교)
마을아카이빙 교실
요리교실, 붓글씨 등
주민 취미프로그램
주민공동체 교육
지역 주민이 모일 수 있는 접점을 제공하며 지역커뮤니티 활성화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주민모임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주민공동체를 위하여 주민리더 발굴 육성
주민경제 역량강화 프로그램마을부업센터 운영
마을게스트하우스 운영
비즈니스 내실화 및 지속적인 부업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 진행
지역경제조직 참여 주민들의 게스트하우스 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진행
교육 및 취미 프로그램아동 돌봄을 위한 할머니 품 놀이방 운영
마을 신문사
50+활력센터 운영
사업지 인근 아동 돌봄 전용 공간 부재로 지역 내 미취학 아동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 마련
마을의 이야기를 담은 신문 배포를 통하여
지역 내 커뮤니티 활성화
50+세대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꿈꾸는
건지골 마을
아카이브 도서관
마을 도서관 무상운영
각종 프로그램 및 멘토링 진행
남녀노소 무상으로 이용 가능한 도서관 운영
각종 프로그램과 멘토링을 통한 교육 활동 진행

 

12) 지역특성, 골목길 등 지역자원 발굴 및 관계성 회복을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

구분계획내용비고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주민협의체의 임원선출 및 분과구성 20년 1분기 완료
본 사업의 이해 및 참여를 위한 마을 돌아보기 및 주민협의체 정기회의 및 분과 정기모임, 찾아가는 주민간담회 진행
-
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마을정원관리사 양성을 위한 마을학교, 마을골목 환경개선(담장벽화사업), 현장거점공관 활성화 프로그램, 마을신문 발행을 통한 마을 아카이빙, 분과별 공모시범사업 등 진행-

라.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8)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재생과(☏032-560-3014)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출처 : 인천시청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