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출처 : 계양구청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3-260호】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 열람․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열람․공고 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2~4)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3. 3. 8.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
Ⅰ. 도시관리계획(경인교대역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1. 위 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62, 964번지 일원
2. 지구단위계획 입안(안) 주요내용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 가구 및 획지 결정(변경)조서
- C용지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45 |
11,574.6 |
계산동962 |
125.7 |
- |
- |
- |
-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2-67 |
142.7 |
||||||||
|
47 |
12,626.3 |
계산동964 |
120.6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4-87 |
378.1 |
||||||||
|
48 |
2,585.6 |
계산동964-91 |
141.8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4-56 |
215.7 |
||||||||
- B1용지 : 변 경
|
기 정 |
변 경 | ||||||||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47 |
814.5 |
계산동964-80 |
416.6 |
- |
- |
- |
- |
||
|
계산동964-82 |
397.9 |
||||||||
|
48 |
1,941.5 |
계산동964-49 |
164.7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4-73 |
202.4 |
||||||||
- A3용지 : 신 설
|
변 경 |
기 정 | ||||||||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가구 번호 |
면적(㎡) |
획 지 |
비 고 | ||
|
위치 |
면적(㎡) |
위치 |
면적(㎡) | ||||||
|
- |
- |
- |
- |
45 |
11,574.6 |
계산동962 |
125.7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2-67 |
142.7 |
||||||||
|
47 |
13,440.8 |
계산동964 |
120.6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4-91 |
141.8 |
||||||||
|
48 |
4,527.1 |
계산동964-49 |
164.7 |
||||||
|
∙ |
∙ |
“중간 획지 생략” | |||||||
|
계산동964-56 |
215.7 |
||||||||
주1) A3용지(45,47,48가구)를 개별법에 따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가구 및 획지계획을 변경 할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야 함
주2) 가구계획에 의해 변경되는 기반시설은 감소되는 기반시설 면적에 상응하는 대체시설부지 확보
나.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계획
❍ A3용지 신설
|
위 치 (가구번호) |
구 분 |
계 획 내 용 | |
|
A3 (45, 47, 48) |
용 도 |
지정용도 |
- |
|
권장용도 |
․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 ||
|
허용용도 |
․단독주택(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 복합용도에 한하여 허용) ․공동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단, 2층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용되며, 12m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전층 허용)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안마시술소및옥외골프연습장를 제외하며, 2층이상은 기허가된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한하여 허용되며, 12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전층 허용) ․문화및집회시설 중 집회장(1천㎡ 미만인 것으로서 너비 12m 이상인 도로에 12m 이상 접한 경우에 한함) ․판매시설(2천㎡미만인 소매시장 및 상점으로 15m 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함)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운동시설(옥외골프연습장은 제외하며,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업무시설(3천㎡미만의 금융업소 및 사무소로서 12m이상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한함)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중 주유소(단, 12m이상도로에 접한경우에 한함)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 ||
|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
건 폐 율 |
․60% 이하 | ||
|
용 적 률 |
․150% / 200% / 250% (기준/허용/상한) | ||
|
높 이 |
․15층이하(단, A3용지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할 경우 최고21층이하, 평균18이하) | ||
주) A3용지를 일단의 단지로 개발시 건축물의 형태, 배치, 색채, 기타사항에 대하여 A1, A2용지와 동일하게 적용
다. 인센티브에 관한 계획
❍ 환경친화적 건축 유도 등을 위한 인센티브 항목 추가
|
구분 |
인센티브항목 |
적용기준 |
내 용 | |
|
환경친화적 건축물에 관한 사항 (추가 신설) |
녹색주차장 |
기준용적률*(설치면적/대지면적) |
․ 기준용적률*5%이내 | |
|
중수도시설 설치 |
기준용적률*4% |
․ 총 사용수량의 10%이상 재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 | ||
|
신·재생 에너지이용 건축물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 기준」등에 의해 등급별 차등적용 | |
|
2등급 |
기준용적률*2% | |||
|
건축물 에너지 효율인증 |
1등급 |
기준용적률*6% | ||
|
2등급 |
기준용적률*2% | |||
|
친환경 건축물 인증 |
최우수 |
기준용적률*6% | ||
|
우수 |
기준용적률*2% | |||
Ⅱ.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Ⅲ.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도시정비과(☏450-5632~4)
Ⅳ.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서와 같음).
[위치도]
[항공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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