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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람 · 공고

작성자청솔|작성시간12.05.18|조회수100 목록 댓글 0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람 · 공고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596호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한 재공람 ․ 공고

인천도시관리계획(경서,검암1․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입안)을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고 열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재입안 주요 내용

󰏅 경서지구 지구단위계획

구분

당초 공고(안)

(인천서구공고 제2012-247호)

재 공고(안)

도시

계획

시설

○ 공공청사(파출소) 폐지

○ 초등학교 면적 변경

 

 

 

○ - 좌 동 -

○ 초등학교 면적 및 위치(주소) 변경

○ 중2-184호선 일부구간 폭원 변경

○ 주차장 위치(주소) 변경

○ 공원 명칭 및 위치(주소) 변경

획지계획

획지계획, 분할가능선, 공동건축 등에 대한 계획 변경

 

○ - 좌 동 -

 

○ 획지계획의 분할 규정 삭제

건축용도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중 유치원이 관련법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정정

○ 공공청사 폐지에 따라 용도 변경(E→C 용도 변경)

마을회관용지 폐지에 따라 용도 변경(H→C 용도 변경)

 

○ - 좌 동 -

 

 

 

 

○ - 좌 동 -

 

○ - 좌 동 -

 

○ 폐지·제정 된 법령 명칭 정정

형태계획

지붕은 경사지붕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른 형태의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 좌 동 -

 

 

 

󰏅 검암 1지구 지구단위계획

구분

당초 공고(안)

(인천서구공고 제2012-247호)

재 공고(안)

도시

계획

시설

-

○ 중로 1개노선 추가, 소로 연장 축소(경서국민입대주택단지 진입도로)

획지계획

획지계획, 분할가능선, 공동건축 등에 대한 계획 변경

 

○ - 좌 동 -

 

○ 획지계획의 분할 규정 삭제

건축용도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중 유치원이 관련법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건축 용도에 관한 사항 정정

 

○ - 좌 동 -

 

 

 

 

○ 폐지·제정 된 법령 명칭 정정

형태계획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 좌 동 -

 

 

 

󰏅 검암 2지구 지구단위계획

구분

당초 공고(안)

(인천서구공고 제2012-247호)

재 공고(안)

도시

계획

시설

○ 공공청사(파출소) 폐지

-

획지계획

획지계획, 분할가능선, 공동건축 등에 대한 계획 변경

 

○ - 좌 동 -

 

○ 획지계획의 분할 규정 삭제

건축용도

당초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노유자시설(아동관련시설) 중 유치원이 관련법 개정으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되어 건축 용도에 관한 사항 정정

 

○ - 좌 동 -

 

 

 

 

○ 폐지·제정 된 법령 명칭 정정

형태계획

지붕의 형태는 경사지붕을 유도하되 다른 형태의 지붕은 허가권자의 결정을 따르도록 함

○ - 좌 동 -

 

 

 

2. 공람기간 : 공고일로 부터 14일간

 

3. 의견제출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 제출

 

4.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 032-560-4783)

※ 세부조서 및 관련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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