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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작성자청솔|작성시간12.06.27|조회수30 목록 댓글 0

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출처 : 인천시청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2 - 697호

 

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06. 27.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관리계획(구월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 입안(안) 주요내용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부분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안)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259,353.0

-

1,259,353.0

100.0

 

주거

지역

소계

753,643.0

-

753,643.0

59.8

 

제1종일반주거지역

398,861.9

-

398,861.9

31.7

 

제2종일반주거지역

71,302.0

-

71,302.0

5.7

 

제3종일반주거지역

195,148.2

-

195,148.2

15.5

 

준주거지역

88,330.9

-

88,330.9

7.0

 

상업

지역

소계

371,800.0

-

371,800.0

29.5

 

중심상업지역

-

104,897.0

104,897.0

8.3

 

일반상업지역

371,800.0

감)104,897.0

266,903.0

21.2

 

자연녹지지역

133,910.0

-

133,910.0

10.6

 

특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안)

- 지정목적 : 도시성장 및 주변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심시가지 기능 강화 및 확대를 위하여 인천종합터미널을 상업․문화․업무․환승지원기능을 갖춘 복합개발 추진을 위하여 특별계획구역 지

- 대 상 지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15번지

- 면 적 : 77,815.8㎡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상기 입안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도시계획과(☎ 440-4623), 남구청 도시창생과 (☎ 880-4488)

4.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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