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지하주차장 도색으로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되어 새아파트 같아 좋습니다.
아파트 대표 임원분들께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주차 위반스티커의 부착시 유효기간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몇자 적어 봅니다.
제가 모르는 내용은 댓글 수정 부탁합니다
■ 아래의 경고장중 "5.주차구역 외 주차한 차량"의 경우에는 대한 문의 입니다.
현재 주차 위반스티커 부착은 1차, 2차 부착하고
3차 위반시에는 15일간 아파트내 주차 금지라고
공지된 것을 보았습니다.
1차, 2차 의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년에 1차 위반하여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시 1년 뒤에 2차로 스티커가 부착되었다고 가정하면 다시 1년뒤 3차 위반시 15일내 아파트 주차장 불가능하게 되는 건가요?
(1차 위반시에는 주차위반 기록은 언제 없어지는 건가요? 1개월, 6개월, 1년, 영구)
그리고 15일내 아파트내 주차를 하지 않으면 기존 위반이력은 삭제되는 건가요?
주차 위반스티커 부착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반에 대한 재제를 하려면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파트내 15일 주차불가는 재산권 침해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15일을 다른데 주차하면, 해당 기간만큼 미사용한 재산(재산상 할당된 주차구역)은 무엇으로 보존해 주시는 건가요?
통합관제실에 문의하였더니 아파트 주민 대표 회의시 논의하여 결정하셔야 한다는 합니다
주차관리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주민 대표 회의시 결정된 명확한 가이드를 주어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우리아파트 주차관리규정 도 공유하여 주세요
주민 대표분들의 답변을 기다려 봅니다.
댓글 부탁합니다.
P.S.
벌칙이 있는 규정(규범)은 명확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민의 동의가 필요한 내용이고, 확정된 사항을 입주민이 볼 수 있는 곳에 공지하고 몇개월뒤에 집행해야 합니다.
(해제시점도 명확해야 합니다. 이중 벌칙이 없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