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일반 자료실

토지합병절차 및 제한 사유

작성자메뚜기 (박찬섭)|작성시간22.04.10|조회수315 목록 댓글 2

토지합병절차

토지분할과 반대는 토지의 합병입니다 .

토지의 합병은 분할의 경우보다는 적지만 ,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있어 아파트 단지나 작은 택지들을 묶어 새로 필지를 편성하는 경우 혹은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거나 도시구획정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토지의 합필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소유자가 토지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토지 소관청에 합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로 합병하여야할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 소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합필의 절차

토지합필의 절차는

1) 지적측량의뢰

2) 합병신청서 제출

3) 합병요건 심사 : 토지합필의 금지사항 해당 여부를 심사

4) 합병승인

5) 합병등기 신청

6) 합병등기 완료 : 갑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갑지를 폐쇄

토지합병,합필의 제한 사항

토지합병으로 인해 토지는 1필지로 되는 것이므로 지적법 상 1필지의 요건에 맞지 않거나 1필지로 하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보전 기타 이해관계 상 적당하지 않은 경우는 토지의 합병이 금지됩니다.

1)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지번 부여지역 ,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경우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 동 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2)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지역권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해 등기원인 및 그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

-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본래의 저당권설정이 된 토지의 추가저당권 설정이 된 토지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수필의 토지에 관해 등기원인 및 연월이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가등기,예고등기 ,가압류등기,가처분등기,경매등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등의 등기가 있는 경우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합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3)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경우

4)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5) 합병하고 자 하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

6)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법 제7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분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합병하고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경우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 ,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경우

9) 신탁등기가 있는 토지

이와 관련 실무상 소유자가 같고 이웃한 건물이 있는 대지와 건물이 없는 대지를 합병할 수 있느냐가 의문시 됩니다.

법에서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토지의 분필과 합병이 동시에 일어나는 겨우 이를 분합필등기 혹은 합병등기라고도 하는데 ,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에 합병하는 경우 분합필의 등기를 하며 , 이 경우 갑지에는 분할이 발생하고 , 을지에는 합병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갑지의 등기용지가 폐쇄되거나 을지의 등기용지가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샌드러브(정찬범) | 작성시간 22.04.11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항가치 | 작성시간 22.04.12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