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수경)는 최근 무분별한 불사를 막고 일반사찰에서 보다 쉽게 건축불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단계에서부터 진행, 불사 이후 준공 및 관리 방안에 이르기까지 건축불사의 표준안을 담은 『건축불사 Q&A』를 발간했다.
문화부가 지난 수년간 불사를 진행하는 일반 사찰 주지스님들로부터 접수 받은 민원을 토대로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제작한 이 지침서는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반드시 숙지해야 할 관련 법규를 비롯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자료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특히 문화재 사찰의 경우 건축불사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는 방법에서부터 정산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열거돼 있어 그 동안 일반 사찰에서 건축불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했던 각종 문제점들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실제 몇몇 사찰의 경우 주지 스님이 불사를 하겠다며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유용, 횡령해 실형을 받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불교계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또 관련법규를 무시한 채 불사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불자들의 보시금이 투입된 건축물이 불법건축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주지 스님의 개인적 비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 보다는 관련 법규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 사항, 국고보조금 정산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무작정 불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다. 이런 까닭에 조계종이 발간한 건축불사 지침서는 그 동안 무분별하게 진행되던 건축불사를 막고 여법한 불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2·3면
권오영 기자 oyemc@beopbo.com
982호 [2009년 01월 12일 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