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② 산불에 대한 예방․진압 등 지원활동
③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④ 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정답 | ②
해설 | 생활안전활동
1)정의:소방청장․본부장․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생활안전활동을 하게 하여야 함
2)생활안전활동의 종류
⑴붕괴,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⑵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활동
⑶끼임, 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 활동
⑷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⑸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3)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하는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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