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의 실장이 소방청의 종압상황실에 보고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 것은? (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① 이재민이 100인 이상 발생한 화재
② 가스 및 화약류의 폭발에 의한 화재
③ 재산피해액이 20억 원 이상 발생한 화재
④「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에 의한 통제단잔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정답 | ③
해설 | 119종합상황실 실장의 보고대상
1)사망자 5인 이상, 사상자가 10인 이상
2)이재민이 100인 이상
3)재산피해 50억 원 이상
4)관공서․학교․정부미도정공장․문화재․지하철․지하구 화재
5)관광호텔, 11층 이상 건축물, 지하상가, 시장, 백화점, 위험물 제조소등(3,000배 이상)
6)숙박시설(5층 이상 또는 30실 이상), 종합/정신/한방병원․요양소(5층 이상 또는 병상 30개 이상)
7)공장(연 15,000㎡ 이상), 화재예방강화지구
8)철도차량, 항구에 메어둔 선박(1,000ton 이상), 항공기, 발전소, 변전소
9)가스․화약류 폭발에 의한 화재
10)다중이용업소의 화재
11)통제단장의 현장지휘가 필요한 재난상황
12)언론에 보도된 재난상황
13)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재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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