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시설 관리 유지 점검 보수에 활동은 개인이 할수가 있는지 공사업을 허가 받은 회사가 할수 가 있는지 아직은 뚜렷한 법이 없어 그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일정한 자격자가 해당 지 자체 관리 관청에 신고하고 활동이 가능한지 점검할 측정기, 장비만 갗추었다면 업체가 아닌 개인이 상주하든지 주1회 건물에 가서 점검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지금 상황으로 봅다면 수 많은 업체들이 수주 하느라고 할것으로 보며 덤핑으로 할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허가 관청에 신고, 허가 를 해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자격을 갗춘 인원이 팀이 되어서 하는 것이 효과적 일것입니다.건물 준공시 감리를 제대로 하였다면 감리를 하였을 방법으로 하면 정확하게 할수 있으리라 봅니다.업체가 제대로 시공 ,감리업체가 철저한 감리를 하면될것이니다 건물에 감리나 시공을 하였던 업체에게 유지 관리를 위탁하면 제대로 되ㅣ 않습니다.시공과 감리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제대로된 유지 관리를 위해서 입니다.별도록 분리를 해야 시공 감리가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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