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11. 3.31] [고용노동부령 제25호, 2011. 3.31, 일부개정]
<중략>
제9장 보일러 및 압력용기
제1절 보일러
제80조 삭제 <2008.9.18>
제80조의2(폭발위험의 방지) 사업주는 보일러의 폭발사고예방을 위하여 압력방출장치ㆍ압력제한스위치ㆍ고저수위조절장치ㆍ화염검출기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2.3.21>
[제80조에서 이동 <1992.3.21>]
제81조(압력방출장치) ①사업주는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적합한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사용압력(설계압력 또는 최고허용압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압력방출장치가 2개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최고사용압력이하에서 1개가 작동되고, 다른 압력방출장치는 최고사용압력 1.05배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
②제1항의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전담기관(이하 "국가교정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토출(吐出)압력을 시험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압력방출장치에 대하여 4년마다 1회 이상 토출압력을 시험할 수 있다. <개정 2003.8.18, 2005.10.7, 2008.3.3, 2010.7.12, 2011.3.31>
③ 삭제 <1997.1.11>
<중략>
제4장 화학설비등
제282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 사업주는 별표 3의 화학설비(이하 "화학설비"라 한다) 및 그 부속설비를 내부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닥ㆍ벽ㆍ기둥ㆍ계단 및 지붕등에는 불연성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83조(부식방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 또는 콕을 제외한다)중 위험물 또는 인화점이 섭씨 65도 이상인 물질(이하 "위험물질등"이라 한다)이 접촉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당해 위험물질등에 의한 당해 부분의 현저한 부식에 의한 폭발ㆍ화재 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등에 따라 부식이 잘 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하거나 도장(塗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84조(덮개등의 접합부)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덮개ㆍ플랜지ㆍ밸브 및 콕의 접합부에 대하여 당해 접합부에서의 위험물질등의 누출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스킷(gasket)을 사용하고 접합면을 상호 밀착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85조(밸브등의 개폐방향의 표시등)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ㆍ콕 또는 이것들을 조작하기 위한 스위치 및 누름버튼등에 대하여 이들의 오조작으로 인한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폐방향을 색채 등으로 표시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86조(밸브등의 재질) 사업주는 화학설비 또는 그 배관의 밸브나 콕에는 개폐의 빈도, 위험물질등의 종류ㆍ온도ㆍ농도등에 따라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3.8.18>
제287조(공급 원재료의 종류등의 표시) 사업주는 화학설비에 원재료를 공급하는 근로자의 오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근로자가 보기 쉬운 위치에 당해원재료의 종류, 공급의 대상이 되는 당해설비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8조(안전밸브 등의 설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대해서는 과압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하 "안전밸브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에 상응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하며, 압력용기 중 관형 열교환기의 경우에는 관의 파열로 인하여 상승한 압력이 압력용기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정변위 압축기
3. 정변위 펌프(토출축에 차단밸브가 설치된 것으로 한정한다)
4. 배관(2개 이상의 밸브에 의하여 차단되어 대기온도에서 액체의 열팽창에 의하여 파열될 것이 우려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5. 그 밖의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로서 해당 설비의 최고사용압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단형 압축기 또는 직렬로 접속된 공기압축기에 대해서는 각 단 또는 각 공기압축기별로 안전밸브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전에 작동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전밸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주기마다 국가교정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 등에 설치된 안전밸브 중 해당 안전밸브 자체에 부착된 레버 또는 고리를 통하여 수시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설정압력에서 안전밸브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지 아니할 수 있고 납으로 봉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 접촉이 가능하도록 설치된 경우: 매년 1회 이상
2.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2년마다 1회 이상
3. 영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상태 평가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의 안전밸브의 경우: 4년마다 1회 이상
⑤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납으로 봉인된 안전밸브를 해체하거나 조정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31]
제288조의2(파열판의 설치) 사업주는 제288조 각호의 설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반응폭주등 급격한 압력상승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독성물질의 누출로 인하여 주위의 작업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운전중 안전밸브에 이상물질이 누적되어 안전밸브가 작동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3(파열판 및 안전밸브의 직렬설치) 사업주는 대량의 독성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는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압력지시계 또는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4(안전밸브등의 작동요건) 안전밸브등은 당해 안전밸브등을 통하여 보호하려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밸브등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 1개는 최고사용압력의 1.05배(외부화재를 대비한 경우에는 1.1배)이하에서 작동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5(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은 그 작동원인에 따라 각각의 소요분출량을 계산하여 가장 큰 수치를 당해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6(차단밸브의 설치금지)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ㆍ후단에는 차단밸브를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3.8.18>
1.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당해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2. 안전밸브등의 배출용량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용량의 자동압력조절밸브(구동용 동력원의 공급을 차단할 경우 열리는 구조인 것에 한한다)와 안전밸브등이 병렬로 연결된 경우
3.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4. 예비용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5.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6. 하나의 플레어스택(flare stack)에 2 이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flare header)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각의 단위공정의 플레어헤더에 설치된 차단밸브의 열림ㆍ닫힘상태를 중앙제어실에서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
[본조신설 1997.1.11]
제288조의7(배출물질의 처리) 사업주는 안전밸브등으로부터 배출되는 위험물을 연소ㆍ흡수ㆍ세정(洗淨)ㆍ포집(捕集)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되는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외부로 직접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03.8.18>
1. 배출물질을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 파열판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배출물질을 연소처리할 경우에 유해성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고압상태의 위험물이 대량으로 배출되어 연소ㆍ흡수ㆍ세정ㆍ포집 또는 회수 등의 방법으로 완전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4. 공정설비가 있는 지역과 떨어진 가연성가스 또는 인화성물질 저장탱크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된 경우로서 저장탱크에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배출량이 적거나 배출시 급격히 분산되어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냉각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등 안전상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199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