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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Tip

총영사관에 출생 신고.

작성자여호수아|작성시간08.08.15|조회수234 목록 댓글 0

출생신고
1. 우리나라 사람의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난 아기를 한국 호적에 등재코자 하실때 해당되며, 아기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마친 이후에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해외에서 출생한 자녀는 관할지 영사관을 경유해서 출생신고토록 되어있으며, 부모가 한국으로 직접 출생신고를 할 경우 생년월일, 이름 등이 바뀔 우려가 있습니다. 총영사관을 경유하여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입국 후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 출생일자와 귀국에 따른 시간경과로 신고지연에 따른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읍니다.
2. 전자민원 이용방법
먼저, 재외국민등록(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재외국민 등록에 필요한 ID는 사용하고 계신 이메일 주소(예:hongkildong@yahoo.com)를, 패스워드는 잊지 않도록 적어두시고, 성명(한글, 영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여권번호, 여권발급일 등을 정확하게 입력하고, 사진과 여권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요. 재외국민등록을 이미 하신 분 중에 전화번호, 주소 등 변경사항이 있으면 ‘재외국민 변경.이동‘을 신청하십시요. ‘재외국민 변경.이동 신청은 왼쪽 로그인 창 바로 밑에서 클릭할 수 있습니다.
'전자민원-국적.호적-출생신고'를 클릭하시면 '국적회복허가신청서' 화면이 나타나며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십시요.
신청서 작성이 완료된 후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단계; 동일인증명서' 작성화면이 나오며 모든 자료를 입력 하신후 '등록'을 클릭하면 마이페이지로 넘어가며, '출생신고서' 4매, '동일인증명서' 2매를 프린트 아이콘을 클릭하여 출력하십시요.
프린트 하신 신청서와 사유서 서명란에 서명하십시요.
 
입력한 내용중 틀린 곳이 있으면 접수번호를 클릭하여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한 내용이 정확하면 마이페이지화면 오른쪽에 위치한 ‘처리‘란의 ’작성완료‘를 클릭하십시요.
컴퓨터상의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출생신고서', '동일인증명서' 와 구비서류를 함께 우편이용 안내에 따라 총영사관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제출된 출생증명서 원본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3.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생신고서 1매
출생증명서(Birth Certification) 원본 1매 또는 출생증명서 사본 (공증요망)
*제출된 출생증명서 원본은 본적지에 송부되는 관계로 반환치 않습니다.
*동 증명은 거주지 County 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번역문 1매 (번역자의 성명 및 서명 필)
동일인증명서 1매
반송용봉투 (주소기재, 우표포함)
제출된 출생증명서 원본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 (필요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4. 우편이용 안내
총영사관이 신청하신 분의 민원회신을 위해 필요하니, 댁(집)으로 반송될 봉투에 정확한 이름과 주소를 기재하시고 보통우표(41센트) 2매를 부착하여 민원신청서류와 함께 총영사관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소요기간
3-4개월

 

애클랜타 총영사관 홈피 https://www.koreanconsul.org/jsp/edoc/main.jsp 

 

주소 |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
SUITE 500, INTERNATIONAL TOWER 229 PEACHTREE STREET. ATLANTA, GA 30303
전화 |
404-522-1611~3
팩스 |
404-521-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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