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컴퓨터 교원자격증 소지자 및 2026년 8월 자격 취득 예정자
라. 채용 분야 및 채용인원
교과
인원
계약 기간
비고
정보․컴퓨터
1
2026. 09. 01. ~ 2027. 02. 28.(6개월)
1차
2. 기간제교원 개념
◦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1월 이상 결원의 보충을 위하여 교원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활용
3. 근무 조건
가. 신분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으로 임용함에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 않음(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2항)
◦정규교원에게 인정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신분보장 등 관련 규정 적용을 적용하지 않으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함(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나. 계약: 학교장과 계약
다. 계약 기간:
1) 정보․컴퓨터 : 2026. 09. 01. ~ 2026. 02. 28.(6개월) (교원의 결원기간)
라.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마. 근무 시간: 전일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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