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 소개>
1. 법학과
법학전공은 법학분야의 학문적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주목적으로 1977년 개설되었다. 그 후 1981년 석·박사과정도 개설되었으며, 1998년 9월부터 법정대학에서 법과대학으로 분리되어 법과대학 법학부로 운영되고 있다. 법학전공은 전문적 법학교육을 위하여 전공의 세분화를 실천하고 있다. 또한 법조인 양성과정으로써의 기본교과과정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우수학생을 양성하기 위한 세미나 및 심포지엄을 활성화하고 있다. 특히 각종 고시에 등용되는 학생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맞춰 고시반의 우수학생 및 1차 이상 합격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학구열 고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지적재산학과
지적재산권학전공은 국제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 기술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현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적재산전문가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 예로 변리사시험위주의 과목과 특허실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지향하고 필수를 최소화하여 학생선택의 폭을 넓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1998년 3월 법정대학내 40명 정원의 산업재산권학과로 개설되었으며, 같은 해 9월 법정대학이 법과대학과 사회과학대학으로 분리 개편됨에 따라 법과대학내에 속하게 되었다. 2000년 3월 법학부로 편입되어 지적재산권학전공으로 편제되었다.
<교육목적>
1. 법학과
법학의 전문적 연구와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 구현과 법의 생활화 그리고 법의 민주화를 구현하기 위한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갖춘 지성인 배출과 법률전문가를 양성한다.
2. 지적재산학과
정보화사회, 지가사회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지적재산권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적재산권 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목표>
1. 법학과
전문적 법학교육을 위한 전공의 세분화
전공의 심도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법조인 양성과정으로서의 기본교과과정의 강화
우수학생 양성과정으로서의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활성화
2. 지적재산학과
지적재산권전공은 국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로서의 기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기술개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효율적인 지적재산권 전문가의 양성을 주목적으로 교육에 있어서도 변리사 시험과목 중심과 특허실무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집중교육하고 있다
<교육과정>
1. 법학과
교육과정은 학부와 대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학원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으로 편제되어 있다. 대학원 과정을 공법전공과 사법전공으로 나누어 전문적인 법학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부과정에서의 전공강화를 위하여 전공과목의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강을 개설하고 있다.
2. 지적재산학과
1학년에서는 언어영역, 사회과학영역, 일반선택영역 등 3개의 영역의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하며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법학과 지적재산권교과목을 수강하게 된다. 특히 지적재산권학전공의 교육과정은 실무과정은 물론 인턴십 등을 통해 현장감 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필수과목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선택의 폭을 최대한 넓혀 학생들이 스스로 선택한 과목을 수강하게 하여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그 장점이 있다. 또한 대학원과정으로 지적재산권학전공을 두어 전문적인 교육에 주력한다.
<졸업 후 진로>
1. 법학과
교과과정, 학생활동 등을 마친 졸업생들은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을 거쳐 변호사, 법무사, 변리사, 국가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체나 은행 그리고 증권회사의 법률관계 부서와 특허업무부서에 근무하는 등 전공과 관련된 사회진출에 매우 활발하다.
2. 지적재산학과
각종 국가고시와 자격시험을 거쳐 변리사, 특허청공무원 등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일반기업체의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관리자로 근무할 수 있다.
지적재산학과는 공대, 이과대와 연계전공이 가능하죠. 변리사 시험은 이공계 시험이지만
문과출신으로서 변리사 시험을 보고 싶은 학생들은 연계전공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대분들 중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中 지적재산학과와 연계하여 수업을 듣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일종의 지적재산학 분야의 특성화로 타문과대학에 없는 인하대만의 자랑이죠.
<연계전공에 관한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 내규>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학칙 제32조의 1에 따라 시행하는 연계전공 중 법학부의 지적재산권학 전공과정에서 주관하는 과학기술법학사 과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정의 종류) 법과대학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은 공과대학 및 이과대학의 모든 전공과 연계하여 과학기술법학사 과정을 둔다.
제3조 (신청자격) 법과대학, 공과대학 및 이과대학의 각 전공이 주 전공인 학생
제4조 (신청 및 허가) ① 연계과정을 희망하는 학생은 이수 희망과목을 작성하여 주관전공에 신청하고 제7조의 연계전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주관전공에서는 연계과정 이수 대상자를 선발하여 그 명단을 법과대학 경유하여 교무처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 (교과과정) 연계과정을 허가받은 학생은 [별표1]의 1), 2) 중 하나의 교과과정에서 21학점 이상과 3)의 12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소속 대학의 최소 전공 졸업학점보다 9학점 이상을 초과하여 취득하여 총 42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6조 (학위수여 요건) 과학기술법학사 학위를 수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속 대학이나 전공의 규정에 의한 졸업요건을 만족시킬 것
2. 제5조의 교과과정을 이수하며, 이 교과과정에 대하여 B0(3.0) 이상의 평점을 취득할 것.
제7조 (연계전공위원회) ① 연계전공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법학부 지적재산권학 전공 소속 3인, 공과대학 소속 1인, 이과대학 소속 1인의 교수로 구성하며 지적재산권학 전공주임이 위원장이 된다.
제8조 (기타) 이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칙, 학칙시행세칙, 복수·연계·복합전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인하대 법과대학의 로우스쿨 추진에 관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