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황 (敎皇, pope )
'로마의 주교,'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베드로의 후계자,'로마 교황' 등 여러 호칭으로 불리는 교황의 교회 내에서 역할을 교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사도들 중 첫째인 베드로에게 독특하게 수여되고 그의 후계자들에게 전달될 임무가 영속되는 로마 교회의 주교는 주교단의 으뜸이고 그리스도의 대리이며 이 세상 보편교회의 목자이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하여 교회에서 최고의 완전하고 직접적이며 보편적인 직권을 가지며 이를 언제나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다."(교회법 제331조; 교리서 881)
2. 추기경
거룩한 로마 교회의 추기경들은 특별법의 규범에 따라 교황 선거를 대비하는 소임이 있는 특수한 단체를 구성한다. 또한 추기경들은 중대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함께 소집되는 때에 합의체적으로 행동하여 교황을 보필하거나, 또는 개별적으로 수행하는 여러 가지 직무로 특히 보편 교회의 일상 사목에 교황을 도와 드림으로써 교황을 보필한다.
3. 대주교 (大主敎, archbishop)
대교구의 주교를 가리키는 대주교는 그의 관구 내의 여러 교구들의 주교들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주교들은 협조주교들(suffragan bishops)이고, 대주교는 그들의 중심으로서 수도좌(首都座, metropolitan See)를 차지한다. 명예 대주교의 직함은 대주교의 특수한 의무를 지고 있지 않거나 보좌주교를 두고 있지 않은 고위성직자에게 부여된다. 대주교에게 고유한 호칭은 '전하'(殿下, Your Excellency)이다.
4. 주교 (主敎, bishops; episcopate)
교회법에 따르면 "하느님의 제정으로 부여받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의 지위를 계승하는 주교들은 교리의 스승들이요 거룩한 예배의 사제들이며 통치의 교역자들이 되도록 교회 안에 목자들로 세워진다. 주교들은 주교 축성을 통해서, 성화하는 임무와 함께 가르치는 임무와 다스리는 임무도 받는다. 이 임무는 그 본성상 주교단의 단원들과의 교계적 친교 안에서만 집행될 수 있다."(교회법 제375조 1-2항) 주교들은 사제와 부제와 다른 주교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교리서 886).
5. 부주교, 보좌주교
부주교와 제403조 제2항에(개인적 성격까지 포함하여 더 중대한 사정이 있으면 교구장에게 특수한 특별 권한을 갖는 보좌 주교가 부여될 수 있다.) 언급된 보좌 주교는 교구의 전반적 통치에 교구장을 보필하고 또한 그의 부재 시나 유고 시에 그를 대행한다.
6. 몬시뇰
몬시뇰은 가톨릭 교회 고위 성직자를 공경하여 부르는 칭호입니다. 프랑스어가 어원인 몬시뇰(monseigneur)은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 왕이나 귀족에게 전하, 각하의 뜻으로 사용되었던 이 용어는 14세기부터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주교님들과 교황청에 종사하는 고위 성직자들에게 사용되는 칭호입니다. 한국에서는 주교품을 받지 않은 원로 사제로서 교황청으로부터 이 명예칭호를 받은 사제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7. 아빠스
성직 자치구와 자치 수도원구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성직 자치구장이나 자치 수도원장(아빠스)에게 사목이 위탁되어, 그가 그것을 교구장처럼 고유한 목자로서 통치하는 지역적으로 경계가 확정된 하느님 백성의 한 부분이다.
8. 신부(神父 ,priest)
성품성사(聖品聖事)를 통해서 하느님 백성을 위해 봉사하도록 서품(敍品)된 사람. 사제(司祭) 또는 탁덕(托德)이라고도 불린다. 신부는 미사를 거행하고 성사들을 집전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그 밖에도 장상의 명에 따라 여러 가지 사목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교리서 1547-1553).
9. 수사신부
축성된 수도자들로서 이 사람들은 가난, 정결, 순명이라는 복음적 권고들을 충실히 지키며 살기로 서약함으로써 하느님께 온전히 투신하며 어떤 수도자들은 신부가 되어 수도생활과 사제적 직무를 병행하기도 한다(교리서 914-933).
10. 부제(副祭 ,deacon; diaconate )
하느님의 백성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서품된 사람. 사도시대에 부제직은 공동체의 물질적이고 영적인 필요에 봉사하는 것이었고(사도 6, 1-7), 하느님의 말씀을 설교하는데 보조역할을 담당하는 것이었다(사도 8, 40). 그 중요한 직무 때문에 부제는 신앙심과 도덕적 통합성이 탁월한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되었다(1디모 3, 8-11). 교회에는 두 종류의 부제가 있다. 즉 하나는 사제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 단계로서 받는 부제직이고, 다른 하나는 부제직을 받고 평생 부제로 머무는 부제직이다. 이 후자를 '종신부제'(終身副祭)라고 부른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 모였던 주교들의 요청에 따라 바오로 6세 교황은 1967년에 다음과 같이 선포했다.
11. 시종직(侍從職 ,acolyte)
이 용어는 미사나 다른 전례를 거행할 때에 제대 위에서 봉사하는 성직자의 직분, 활동, 품계를 가리킨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것은 영구적으로 또는 잠정적으로 미사 주례자를 돕고 필요한 경우에는 성체를 분배하는 직분을 가리키게 되었다. 또 이 용어는 미사나 다른 예절에 봉사하는 평신도들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시종 직분은 제대의 촛불을 켜고 행렬시 촛불을 나르며 미사 중에 주례자에게 포도주와 물을 가져다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교리서 903).
12. 수도자(修道者,monk)
엄격히 말해, 수도자 또는 수사(修士)는 베네딕토회, 시토회, 카르투시아회 등과 같은 교회의 몇몇 수도회(religious order)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중적으로 이 용어는 그 밖의 수도회(congregation)들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용된다.
13. 수녀(修女,nun)
대중적으로 이 용어는 어떤 수도회에 속한 여성을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흔히는 'Sister'(자매)라고 불리기도 한다. 전문적이고 엄격한 의미에서 'nun'은 장엄서약 혹은 종신서원을 발한 수녀에게만 적용된다.
14. 은수자(隱修者 ,hermit )
기도와 고행으로 점철되는 고독한 생활을 꾸려 나가는 사람. 은수자들은 오늘날 공동생활을 꾸려 가고 있는 관상수도자들의 선조들이다.
15. 은둔자
세상과의 인연을 끊고 혼자 수도에만 전념하는 봉쇄 수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