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상임이사 및 각구연합회 사무국장님과의 회의 결정사항 (2010년 3월 8일 월요일 19.00)

작성자hills|작성시간10.03.11|조회수25 목록 댓글 0
다사랑(조정애) | 조회 219 | 10.03.09 06:47 http://cafe.daum.net/ittu/2mwd/294 
//

1. 인천시 오픈한 구연합회 탁구대회 입상자 승급건

 

1 ) 우승 준우승자에 한하여 강제 승급한다.<1부를 제외한 모든 부수 공통>

     -본 승급에 관한 건은 2010년 첫 대회부터 적용합니다-

 

 

2. 인천시 생활체육 탁구 연합회원 가입 및 회원증 발급에 관한 협조사항

 

  1) 신입회원가입은 구 연합회를 통하여 시연합회에 가입한다.

 

  2) 한번 가입 등록 된 회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시 연합회에서 관리 한다.

 

 

3. 인천시 생활체육 탁구 연합회원 가입 및 회원증 발급 절차

 

  1) 각 동호회에서 <이름/주소/주민등록 앞번호/ 현재 인천 부수/(50세 하양 기록)>등을 취합하여 구연합회에 등록한다.

 

  2) 구 연합회는 신규 회원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한 후 시연합회에 등록한다.

 

  3) 인천시 전체 회원을 파악한후 회원증을 발급하고, 추후 변동 사항을 관리한다.

     - 입회비에 관한건은 조속한 시일내에 인천시 연합회이사회를 통하여 확정한 후 공지한다-

 

 

 

4. 부정 선수에 대한 상벌 규정 확정을 위한 협조 사항

 

결정사항

 

 1)  인천시 모든 대회는 연합회원증을 소지한 자만이 참여 할 수 있다. 

 

 2)  모든 부정 선수(타지역 선수 영입 등등)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각 동호회원 및 관장에게 있다.

      따라서 부정 선수가 발견 된 경우 해당 동호회원 및 탁구장 소속 회원은

      향후 1년간 인천시 연합회는 물론 각 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대회에 참여할수 없다.

      -상기 사항은 시-구 연합회의 긴밀한 혐조하에 철저하게 진행 합니다-

 

 3)  경기도중 부정 행위가 발견된시(회원증이 있음에도 확실한 물증을 제시된 경우) 몰수패를 인정한다.

 

 4)  입상을 했더라도 추후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입상이 취소되며. 상장 및 상품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5. 부록 : 2010년 개정된 승급 규정안내

 

2010년 개정된 승급규정

구분

우승

준우승

3위

8강

16강

32강

64강

인천시

대회

1 부

2 부

승 급

승 급

승 급

3 부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4 부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5 부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6 부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여1부

승 급

승 급

승 급

여2부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여3부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승 급

구대회 인천오픈

전 부수 <우승 * 준우승> 강제 승급

 

이번 모임에서 상기 내용이 협의 되고 결정 되었음을 공지 합니다.

참여해 주신 각 구연합회 사무 국장님 및 상임이사님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
 
각 구연합회 사무국장님 및 상임 이사님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2010년 대회는 상기 회의 내용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될것 같습니다...처음시행하는 제도이니만큼 어려움도 있겠지만 회원님들 모두의 관심과 배려가 있으면 잘되리라 믿습니다...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종이학 배상♧ 10.03.09 16:11
관심 격려 감사 드립니다.*^^* 10.03.09 23:35
 
질문요~ 3번-3 밑에 글(빨간 글씨)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입회비에 관한 건은~ 확정한 후 공지한다." 이 말은 회원증을 발급하는데 입회비를 받는다는 말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급표에서요~ "인전"이 아니고 "인천"이예요. 물론 인전이라고 써도 다 알아보겠지만요ㅎㅎㅎ 고생 많으시네요~~~
10.03.10 01:51 new
관심 감사해요... (인천시->인전시)는 오타가 아니라 글씨체 탓이라서~~ 10.03.10 07:09 new
헐~~~~ 10.03.10 14:32 new
 
3번-3 밑에 글(빨간 글씨) 뜻을 이해를 못하겠네요. "입회비에 관한 건은~ 확정한 후 공지한다." 이 말은??? 10.03.10 07:10 new
일단 인천시 탁구 연합회 회원을 등록제에서 가입제로 변경하기로 하였답니다<말이 참 애매모호 하지요~언어구사가 서투니 이해 바랍니다~암튼 각 동호회도 가입이 맞는거죠?>좀더 체계적인 관리와 소속감 형성을 위해서 시연합회원에게 연회비를 받아서 대회를 치룰 건지? 입회비를 받아서 회원 복지 및 경비로 사용 할 건지 아니면 종전처럼 등록만 받을건지 관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 10.03.10 07:18 new
 
대회는 참가비를 받으니까 그걸로 대회를 치루면 되겠고, 입회비로 회원복지? 무슨복지? 경비는 또 뭡니까? 모든 일이 회원들을 위한, 회원들의 입장에서, 회원들의 회이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10.03.10 14:42 new
진심어린 말씀 답글로 대신 합니다 ^^ 07:52 new
 
시연합회에 간단히 등록하면 되던 것을 이제 제대로 전산화도 되어 있지 않은 구연합회들을 통해서 이중으로 번거로운 등록 절차를 거치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입회비까지 받겠다? 탁구한번 치려면 이제 구장에 월회비 내야되고 레슨비 나가야 되고 동호회 들려면 동호회 입회비 내야되고 이제 연합회에 입회비까지 내고 구연합회에다 등록 신청하고 구연합회에서 시연합회에 등록해주기를 기다려서 회원증이 나오면 그 때 시합을 나오라? 게다가 의무승급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했는데도 겨우 우승, 준우승만 강제승급하겠다? 정말로 누구를 위한 연합회이며 뭐하려고 회의들을 하며 누구를 위한 결정들을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군요. 10.03.10 15:48 new
역시 답글로 대신 합니다^^ 07:53 new
 
왜 꼭 회원증을 만들어야 하는지...각동호회 등록할때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까지 올려 놓는데 부정선수 때문에 회원증을 만든다 글쎄요// 그냥 시합할때 주민등록증만 확인하면 어느정도 부정선수를 막을수있을것 같은데...회원증 만들면 사진도 붙여야 하는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회원증 이라면 당연히 사진이 들어가야 하겠지요....사진도 붙입니까?....... 10:05 new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