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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주보 및 소식

각머리 집사님!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머리를 굴리십시오.

작성자나무꾼|작성시간11.12.16|조회수1,549 목록 댓글 39

각집사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요? 이런 의미겠죠?

(유전무죄(唯全無罪) 무전유죄(無全惟罪) : 오직 전능자를 의지하는 자는 죄가 없으나 전능자가 없다는 자는 오로지 죄지을 생각만 한다 ) 어쩌면 당신과 그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꼭 맞는 말 같습니다.

 

믿는 다는 자가 그것도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담임목사 죽이기 위하여 온갖 허위사실과 위증으로 만든 거짓을 바탕으로 온 교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수십가지 비리혐의로 고소하여 경찰에서 무혐의 나오자 검찰에서 보자고 하더니 검찰의 무혐의 나오자 이제는 다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니요?  뭔 썰렁한 농담도 아니고  사기연속극 시리즈 처럼 다시 횡설수설 주절대는 꼴이 안타깝다 못해 토할 것 같습니다.

 

이제 웬만큼 하시지 않았나요? 교회 차지해서 장부 다 뒤져 보고 조작할 것 다 했잖아요? 양심없는 비리 장로들 협박하여 허위 진술서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셨고요. 교회 헌금으로  이단언론 동원하면서 이단들 후원도 원없이 했을 것 같고 똥파리 같은 정치목사들에게도 꽤 많이 흘러 들어간 것 같던데 투명한 재정은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당신이 교주가 된 이후로 4부 예배 내내 발디딜 틈없이 성도들이 예배에 참석했다니  매주 수억씩 벌써 몇달이니 수십억은 되었을 것 같은데 한 번 공개해보시죠? 이러자고 투명한 교회 깨끗한 교회 하자면서 띵띵하고 맛이 간 애들 동원해서 피킷시위 하지 않았나요?

 

황목사님이 가만히 계시니 각집사님이 약먹은 망나니 마냥 설쳐대도 후환이 없을 줄 알았다면 착각입니다. 쉽게 보여드릴게요. 법전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당신같은 사람이 본다니 대한민국 법전이 경기를 일으키고 파르르 떨면서 당신은 정치목사들하고 교회법이나 판결문 위조나 하라는 군요. 국법 마저도 각머리를 싫어하는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무고죄 [誣告罪, false charge]

요약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형법 156조).
본문

이 죄의 보호법익(본질)에 관하여는 국가적 법익(국가의 심판작용)을 해하는 죄라는 설이 통설·판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승낙이 있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고, 반대로 피해자가 있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칠 위험성이 없는 때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죄는 목적범이므로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고의) 이외에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의 발생을 의욕()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으로써 족하다고 하는 것이 판례이다.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이 죄를 범한 자(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157조).

 

 

파란색에 줄친 부분 한번 보시죠. 신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어 구두(), 서면, 고소·고발, 진정서의 형식 및 기명(), 익명(), 자기명의, 타인명의에 의하건 상관없다.

 

빙고! 정답입니다.

아무나 구두로도 된다네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신에게 쌍욕먹고 주먹질 당한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번에는 여하한 일이있어도 각머리를 무상교육 입소를 위한 스포츠로 밀어준다는 군요. 무고죄! 10년 이하의 징역! 이 또한 마음에 딱 닿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까지 얹고 폭력 및 상해죄의 정범 및 교사범죄까지 더하여 잘 섞으면 아주 맛있는 무상교육 레시피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 신나게 드십시오. 성도의 교제가 이정도는 되어야 훈훈하지 않겠습니까.

 

각집사님! 이제 책임을 지십시오.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은 기대도 안하겠습니다.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셔야하는 건 아닌지요? 당신은 수십가지로 공격하여 하나만 맞혀도 되고 상대방은 다 못피하면 죽는 게임을 해서 지고도 죄송하다는 말한마디 없이  다시 궁색한 변명으로 무지한 동료들에게 사기나 치면 인간이 아니겠죠. 설마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은 아니겠지요?

 

어찌 되었건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생각입니다. 다음 주 쯤에는 성도들 서명받아 연명으로 검찰청에 씽씽 달려갈 계획입니다. 허위사실인줄 알고 고소해서 무혐의면 100% 무고죄의 기수범이 되는 거고 검찰이 소환 조사해서 법원에 영장청구...구속되면 출퇴근 걱정없이 조사 받으며 재판 진행 할거고 불구속이면 출퇴근에 약간 불편하겠죠? 하긴 대형 교회버스를 자가용으로 쓰시니 뭔 걱정이겠습니까?  그래도 엄동설한에 고생 좀 하시겠군요.

 

이제부터는 머리를 잘 굴리십시오. 각진 머리를 굴리다 보면 깨지고 깎이는 고통이 수반 될듯한데 그 고통 모두 합해도 그동안 황목사님과 우리가  당한 고통의 1/10000000000000 도 안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뼈를 깎는 아픔을 잘 참아내시기를 빕니다.

 

여의도 공원의 겨울 바람이 몹시 차갑습니다.

그래도 각집사님과 훈훈한 교제를 하게되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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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나의삶주의것 | 작성시간 11.12.17 나무꾼님 우리 아이가 각집사는 머리 못 굴린 다네요 네모는 동그라미와 달라서..구르더라도터그럭~턱턱 터어~턱 이런소리 난데요 악한 죄질은 많이 책임져야겠으나 우리 축복도 꼬옥 챙기자고욤 나무꾼님 홧팅!!
  • 작성자오메가 | 작성시간 11.12.17 저들은 회개의 시점 및 개념을 모르는듯 합니다. 검찰에서 무혐의가 판결난 지금도 밤새도록 트위터에 목사님 고소한 사항을 끊임없이 퍼트립니다. 기도로 그들이 돌아오길 바라기도 하지만 여전한 죄를 저지르고 고소자만 바꾸어 고소하는 형태...물론 한번 결론난 사항을 다시 받아줄지도 의문이지만...
  • 작성자오메가 | 작성시간 11.12.17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명예회손과 무고죄고소... 저런사람들이 여전히 판치고 강북제일교회에서만 끊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고있는 교회에 큰힘이 될거란 생각도 해봐야합니다...많은 교회가 당했고, 이번에는 강북제일교회 였습니다. 여기서 싹을 뽑아야 합니다.
  • 작성자오메가 | 작성시간 11.12.17 저들이 똑같은 악행을 다른 교회서 행한다 생각해보세요...많은 길이 있겠지만 꼭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나현 | 작성시간 11.12.17 서명 운동에 적극 참여 합니다.
    금년에 제가 받은 선물중 가장 큰 선물이 황목사님 검찰 무혐의 입니다.
    꼬옥~~서명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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