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궁근종고주파용해술 시행시
손해보험 부인과수술비 항목중
흡인천자는 제외 인데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신의료기술로 인정된
고주파 용해술 시행시
수술비를 받을수 있는지요
08년도쯤 약관에는
흡인천자 제외만 기술되어 있고
신기술같은 문구는 없는데
소급되어 적용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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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입니다.
고주파용해술 시행으로 인한 것은 지급하는 것이 맞을것입니다.
지급할 것입니다.(혹여 지급하지 않는다면 다른 요인 찾아보시고 그 결과도 제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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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갈매기aos 작성시간 16.07.06 논쟁 중인데 결과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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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갈매기aos 작성시간 16.07.11 안녕하세요.
KB손해보험 보상팀입니다.
확인서 내용은
- 금번 청구건관련 1회성으로 지급됨을 확인하고, 추후 청구시 해당내용 보상되지않음을 인지합니다.
성함, 싸인, 주민번호와 함께 자필로 적어주시면됩니다.
요청해주신 면책사유는 의료심사팀 의견함께 첨부해드립니다.
보고자의견 : 고주파 자궁 근종 용해술은 탐칩 삽입 후 고주파 전류를 발생하여 자궁근종을 괴사시키는 방법으로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않아 수술비 면책. 약관상 생체에 절단, 절제등의 조작을 가하는것을 수술의 정의로 보며, 절단 절제 등 그와 유사한 치료법일 경우 수술의 정의에 부합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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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갈매기aos 작성시간 16.07.11 확인서 작성하면 이번건을 지급 하는데 차후 동일 건은 안주겠다는 내용과
면책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 달라 했더니.. 위와 같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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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11 http://cafe.daum.net/ins0400/GpeV/79 ( 제가 그렇게밖에 답변 드렸던 이유에 대해 좀 더 고민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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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16.07.11 보험구단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설치 등) 관련 신의료기술 이와 관련 내용은 추가 상담드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