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Re:실손의료보험금에대한 궁굼증 문의-장기이식 공여자의 치료비 관련

작성자보험구단|작성시간16.07.23|조회수890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광주시에 사는 이형호라고 합니다

저는 4년전 간이식을한 환자입니다  제 집사람이 공여를 해주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치료도 잘 받다 폐로 전이가되어 항암 치료를 진행한지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힘이들긴 합니다

  치료비도 부담이 되고요

근데 저는 삼성생명 종신보험에 가입하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 입니다

 제가 간이식 수술을 마치고 병원비가 만만치 않게 들었습니다

그러고 집사람의 병원비도 제가 부담을 하였습니다

저는 실손보험이 가입된 상태라 저는 적용이 되어 혜택 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집사람은(간이식 공여자) 이식를 본인의사로 했기 때문에 실손의료비에대한 혜택이

 안된다고 하여 병원비(7백여만원)를 전액 지불하였습니다

요즘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제가 보험들어있든 의료실비에서 공여자도 실비보험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장황한 내용입니다만 요약하면

이형호(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혜택 받고

배후자(간 공여자) 상기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혜택 없음

최근 지인으로부터 간 공여자도 이식받은 사람 실손의료보험비 소급 적용되다고 들어서 

 다른 유형으로 알아보고는 있는데 시원한 답변이 없네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1.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 42조1항 참조


  제42조 (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2. 장기이식 공여자의 치료비는 수혜자의 의료실비(실손보험)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3. 소급적용의 문제는 질문자님의 의견이 정확뜻이 저에게 전달되지 않네요... 상기 42조 조항은 그이전 부터의 있는 조항입니다.


4.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회사에서 누락하고 지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모르고 청구를 안했는지?

  왜냐하면 애초에 공여자의 치료가 수혜자의 치료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수혜자의 병원의료비로 청구되었다면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 추가 청구여부는 일단 청구는 하시되 보험금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적용여부는 보험회사의 판단입니다.


편하실때 전화 한 통 주시기 바랍니다.





(첨삭 : 저 또한 아직 청구한 살계가 없어서 확인이 안된 답변이니 보험회사의 반대의견이 있다면 재검토할 사항입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