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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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동안 카페를 드나들다가 한참동안이나 들르질 못했네요.
저는 대구에 사는 박00입니다.
제 아들 전**이라고 현대해상에 보험을 들었었는데
아들이 발가락이 골절되어서 최소 3주이상 진단을 받아서 지금 반기브스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요?
만약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어떻게 처리를 하면 되는지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험이 필요없을 줄 알고 지냈는데 이런 일이 생기네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대구에서 박00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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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멜로 답글 남기려다 깁스 부분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카페 회원과 공유할 가치가 있어서 카페 게시글로 답변 남깁니다.
1. 필요한 서류...
- 보험금청구서(양식 다운)
- 초진챠트(의무기록지
- 골절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의,약국)- 카드영수증이 아닌 실제 병원에서 발행한 영수증입니다.
2. 자녀에게 지급할 보장 내용은...
- 골절진단자금
- 의료실비 두 가지 입니다.
특약에 깁스치료비 관련 특약이 있으나 반깁스 상태는 보장 대상이 아닙니다.
'깁스'와 '반깁스'의 내용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에서 깁스의 정의를 살펴보면,,,,
“깁스치료”라 함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부목(Splint Cast)치료는 제외합니다.
부목(Splint Cast)치료란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고정할 부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에 착용시켜고 대주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답변->
게시글 제목 작성요령.
"무엇에 대해 상담 혹은 질문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