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님이 요추,경추 추간판장애(m511,m501 및 무릎관절증(m171)으로 입원치료를 37일하고 보험청구를 했습니다.
동부화재 (프로미건강보험)에 특약중 관절염진단시 입원비일당이 나오는데 동부화재에서 관절염코드는 맞는걸 인정은하는데 주진단이 아니어서 지급이 안된답니다...주진단이 요추 추간판장애라는 이유로 보험금지급을 거부합니다.. 분명 질병코드도 맞는데 왜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진단서에도 주진단,부진단이 있나요?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합니다 도움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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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입니다.
입원의 주된 사유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무릎관절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입원을 필요로 하는 것인지요?
요추, 경추 추간판장애로 인하여 입원을 하였는데 무릎관절증이 추가 확인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 기간이 늘어났다면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재심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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