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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확대

작성자보험구단|작성시간23.04.24|조회수55 목록 댓글 2

 

 

23년부터는 연금저축과 IRP 계좌에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은 가능하지만,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총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22년에는 종합소득 1억원(총급여엑 1.2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까지 였고 그 외에는 400만원 이었는데 2023년부터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연금저축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대상 -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

          연 6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보험사),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자산운용사).

 

 

연금저축 가입자가 연간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이 16.5%.

(5,500만원 초과시 13.2%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총 급여가 1억2천만원 또는 종합소득이 1억이상인 경우 연금저축세액공제는 납입보험료 300만원 한도.

연금저축 세액공제 대상은 기본적으로 납입 5년 이상납입후 연금수령해야 하므로, 가입후 연금수령이 아닌 중도해지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먼저 공제받은 세금 그 이상을 토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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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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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딸기들 | 작성시간 23.04.24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를 1,200만원에서 1,800이나 2,400만원 정도로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될 수 있을까요?
  • 답댓글 작성자보험구단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3.04.26 글쎄요. 예측은 위험한지라 현재 1,20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순수한 연금저축액에서 연금소득이 월 100만원 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로 월 25-34만원 20년간 납입하신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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