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 이 특약은 교통사고 관련 보상은 하지만 다른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특약을 소액으로 선택하고 이를 대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습니다.
보장내용:
1.교통상해(보험기간 중 교통사고로 신체(의수,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교통상해”라 합니다)의 직접 결과로 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1]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
을 때 : 고도후유장해보험금(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3.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교통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
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교통사고 등의 정의)
①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에서 “교통사고”라 함은 아래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이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라 합니
다.)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3.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
(적재물을 포함합니다.)와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교통승용구의 충돌, 접촉, 화
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이하 “비탑승중 교통사고”라 합니다.)
② 제1항에서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
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
기(이하 “6종 건설기계”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다만, 6종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③ 제1항에서 “기타교통승용구”라 함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기차, 전동차, 기동차, 케이블카(공중케이블카를 포함합니다.), 리프트,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
이터, 모노레일
2. 스쿠터, 자전거, 원동기를 붙인 자전거
3. 항공기, 선박(요트, 모터보트, 보트를 포함합니다.)
4. 6종 건설기계를 제외한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다만, 이들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기타
교통승용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④ 제1항에서 “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보
험자(보험대상자)가 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TIP : 이 특약의 경우 손해보험에서 상해사망후유장해(기본계약), 생명보험에서 재해사망, 재해후유장해특약에서 포괄적으로 보장함.
따라서 이 특약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아도 됨.
반면 이 특약은 교통사고 관련 보상은 하지만 다른 상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보험약관을 이해하기 위한 보조 설명하기 위해 작성한 자료이며 상세한 내용은 가입설계서 및 약관의 내용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