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KB라이프생명] 미승인 자료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김주연|작성시간26.06.10|조회수14 목록 댓글 0

[준법][KB라이프생명] 미승인 자료 사용 관련 유의사항 안내

 

 

불완전판매 행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상품 모집을 위해 사용되는 보험안내자료

및 설계사 교육자료 사용과 관련하여 유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근거 규정

- 금융위원회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관련 준수사항) 및 제57조(과징금)

- 생명보험협회의 「생명보험 광고에 관한 규정」

 

2. 적용 대상

-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을 위해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

- 당사 상품을 모집하는 설계사 대상으로 교육에 활용되는 ‘설계사 교육자료’

 

3. 주요 유의사항

- 보험안내자료 제작 및 사용 시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필수 포함사항, 금지사항 등 준수

① 보장 범위를 과장하여 안내하는 행위 금지  예시) “큰 보장” “무려 OO원” “통크게” 등

② 보험료의 정확한 금액 안내 없이 과장하는 표현 사용 금지  예시) "O만원대”, "부담 없는" 등

③ 소비자의 조급함을 유발하는 절판 마케팅 광고 금지  예시) “이번이 마지막 기회” 등

④ 제약 조건이 있음에도 오인할 수 있는 확정적 표현 사용 금지  예시) “무조건 보장” “횟수에 상관 없이” 등

※ 특히 최근 비영리기관의 보험가입 관련 감독당국의 집중 점검이 추진됨에 따라
“보조금 활용 가능” “지원금 확보” 등의 오인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

 

   - 고객 안내 시에는 반드시 적절한 최종심의기관의 승인을 받은 자료만을 사용하여 불완전판매 예방

① 상품광고(금융상품에 관한 정보를 제공 홍보하는 광고행위) → 반드시 보험사(필요시 협회) 심의 必

② 업무광고(금융상품 계약체결 유인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 대리점 준법(필요시 협회) 심의 必

 

- 기 승인된 자료는 임의 편집하여 사용 불가하며 설계사 교육용 자료는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음

  ※ 설계사 교육자료는 내부교육용 자료이므로 해지환급률 등을 임의 편집하여 고객에게 제시하지 않도록 주의

 

- 유효기간 만료된 자료는 미승인 자료와 동일하므로 상품 개정 등에 따른 조기만료 자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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