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위해 벌써 2007년 5월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 규준'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설계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부당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설계사 피해 방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http://61.73.100.30/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2209&no=2&s_title=보험설계사&s_kind=tit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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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 규준'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시에는 그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시 동의절차를 의무화
[주요내용 2]
보험회사의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불공정행위: ①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②위촉계약 임의해지, ③보험료 대납, ④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⑤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
[주요내용 3]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 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을 명확히 규정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는 지급 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주요내용 4]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제 목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마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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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범위의 명확화
◦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갱신
-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계약종료
◦ 위탁업무 범위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관리 및 계약체결 관련 부수업무 등으로 명확히 규정
▣ 합리적인 계약내용 변경절차 마련
◦ 위촉계약 체결시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에 대한 개별동의를 의무화
◦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1개월전 사전예고 및 보험설계사의 개별 동의*를 의무화 * 변경내용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로 간주(의제동의)
▣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기준 마련
◦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
* ①보험료 대납강요, ②보험설계사 증원강요, ③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④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⑤활동점포 임의변경, ⑥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거부 등
▣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를 위한 해지요건 명확화
◦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요건을 구체화*하고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토록 하여 부당 계약해지 방지
* ①법령위반, ②서류위변조, ③고의․중과실로 내규위반, ④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야기, ⑤최저실적 미달 등
◦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는 지급 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 계약해지 요건 해당시 우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 선별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 해지확정시에는 해지예정일 15일 전에 서면통보를 의무화 ▣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계약내용 임의변경, 부당한 업무중지․계약해지, 기타 보험료 대납 등 불공정행위
□ 금융감독당국은 공정위․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07.9월)
□ 확정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보험회사에 통보(07.10월)
◦ 개별 보험회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 개정 | ||||||||||||||||||||||||||||||||||||||||||||||||||||||||||||||||||||||||||
070531석간_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