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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금융감독원 2007.5.29)

작성자금융주치의|작성시간13.07.09|조회수1,375 목록 댓글 0

금융감독원에서는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계약을 방지하기위해 벌써 2007년 5월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 규준'을 만들었으나, 아직까지 많은 회사에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많은 설계사들이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부당행위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불공정/부당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설계사 피해 방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합니다.

 

http://61.73.100.30/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2209&no=2&s_title=보험설계사&s_kind=title&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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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 규준' 주요 내용

 

[주요내용 1]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시에는 그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의 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시 동의절차를 의무화

 

[주요내용 2]
보험회사의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하였다.
(불공정행위: ①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②위촉계약 임의해지, ③보험료 대납, ④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⑤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등)

 

[주요내용 3]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 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을 명확히 규정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는 지급 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주요내용 4]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신뢰받는 금융감독 세계적인 금융시장”

 

 

 

 

정례브리핑 자료

2007. 5. 31.[목] 석간부터 보도 가능

 

작성부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조직영업감독팀

책 임 자

도규상 과장(3771-5042)

박병명 국장(3786-8220)

담 당 자

이수영 사무관(3771-5046)

박흥찬 팀장(3786-8234)

배 포 일

2007. 5. 29.(화)

배포부서

공보실(3771-578891)

총 6매

 

제 목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마련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지난해 10.25일 보험설계사 등 특수직종종사자* 보호하기 위해 경제법․개별법적 보호방안*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 노동부(산재보험법), 공정위(공정거래법, 약관규제법), 재경부․금감위(보험업법) 등

 

금융감독당국은 보험설계사와 보험회사간에 공정한 위촉계약체결되도록 표준위촉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06.12월부터 보험업계와 TF구성․운영하여 보험설계사 보호를 위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마련을 추진하여 왔으며,

 

보험업계의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 마련(07.5월)한 것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보험설계사 위촉계약기간최소 1년 이상으로 하고 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 보험회사가 계약연장 의사가 없음을 서면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년 자동갱신되도록 하고

 

◦ 보험회사가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시에는 그 시행 1개월 전까지 미리 예고한 후 보험설계사개별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위촉계약내용 변경시 동의절차를 의무화하였으며,

 

보험회사의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등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험설계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보험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금지기준을 마련하였다.

 

* ①보험모집 위촉계약서 미교부, ②위촉계약 임의해지, ③보험료 대납, ④보험설계사 증원 및 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⑤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 또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설계사의 고의․중과실 등 명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요건명확히 규정하였으며,

 

◦ 보험회사의 부당한 위촉계약 해지 등 불공정행위로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향후 보험회사가 동 모범규준의 내용을 반영하여 보험설계사와 위촉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와 대등한 지위의 계약당사자로서의 법적 지위확보되어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보험료 대납 및 불완전 판매 등 보험모집 과정상의 부당행위가 크게 줄어들어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공정위, 노동부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동 모범규준을 최종 확정한 후 07년도 하반기 시행할 예정이며

 

향후 보험회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개정한 후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된다.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표준위촉계약서 이행실태에 대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참고 >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fsc.go.kr / http://www.fss.or.kr

 

(참고)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

 

1

 

모범규준의 주요내용

 

< 기본 방향 >

 

 

 

◇ 독립된 자영업자로서의 법적 성격을 충분히 반영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 변경절차투명하게 개선

 

◇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보호

 

계약체결 및 업무위탁 범위의 명확화

계약기간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될 수 있는 문제점 해소

 

최소 1년 이상의 계약기간보장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매년 자동갱신

 

- 계약연장 의사가 없는 당사자는 계약기간 종료일 1개월전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계약종료

 

위탁업무 범위를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유지․관리 및 계약체결 관련 부수업무 등으로 명확히 규정

 

합리적인 계약내용 변경절차 마련

보험회사의 수수료 지급기준계약내용의 임의변경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불이익 방지

 

위촉계약 체결시 수수료 지급기준 등 계약내용에 대한 개별동의를 의무화

 

수수료 지급기준변경할 경우 1개월전 사전예고 및 보험설계사의 개별 동의* 의무화

* 변경내용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동의간주(의제동의)

 

보험설계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금지기준 마련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불공정행위 문제점 개선

 

보험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따른 피해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를 금지

 

* 보험료 대납강요, ②보험설계사 증원강요, ③일방적 모집실적 강요, ④목표 미달성시 위촉계약 해지, ⑤활동점포 임의변경, ⑥정당한 사유없이 계약해지 거부 등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를 위한 해지요건 명확화

기존 계약해지 요건이 모호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보험회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임의해지가 가능한 문제점 개선

 

◦ 보험회사에 의한 위촉계약 해지요건구체화*하고 동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토록 하여 부당 계약해지 방지

 

* 법령위반, 서류위변조, 고의․중과실로 내규위반, 금융사고 등으로 손실야기, 최저실적 미달 등

 

보험설계사가 출산, 질병 등의 사유로 신규모집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3개월 이내)에도 기존의 보험계약 유지수수료 지급 되도록 하고 위촉계약 해지금지

 

계약해지 요건 해당시 우선 소명기회부여하여 선별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해지확정시에는 해지예정일 15일 전서면통보를 의무화

보험사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부과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책임 부과

 

보험회사의 불공정행위 등*으로 인해 보험설계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

 

* 계약내용 임의변경, 부당한 업무중지․계약해지, 기타 보험료 대납 등 불공정행위

 

 

2

 

향후 계획

 

금융감독당국은 공정위․노동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최종안 확정(~07.9월)

 

□ 확정된 「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을 보험회사에 통보(07.10월)

 

◦ 개별 보험회사는 확정된 표준위촉계약서에 기초하여 기존 위촉계약서 개정

 

 

첨부파일 070531석간_보험설계사 표준위촉계약서 모범규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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