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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령 개정 주요사항 대비표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6.09|조회수31 목록 댓글 0

항공안전법령 개정 주요사항 대비표

□ 핵심 키워드별 개정 전후 비교(법 : ■ , 시행령 : , 시행규칙 : )

키워드개정 전개정 후
항공기내
흡연금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 항공사 운항규정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 항공안전법
■제57조의2참고 승객 : 항공보안법참고 승객 : 항공보안법
벌금<신 설>1천만원 이하
■제135조의2
항공
종사자
행정처분
(효력정지)
<신 설>운항중인 항공기1: 60
2: 120
3: 180
주기중인 항공기1: 30
2: 60
3: 90
별표10
피로관리대상
범주 확대
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운항승무원, 객실승무원, 운항관리사
■제56조
과징금국제항공운송사업자3억원<동일기준 적용>
국내항공운송사업자6천만원
소형항공운송사업자3천만원
별표34항공기사용사업자8백만원
과태료국외운항항공기
소유자
1차 : 250만원<동일기준 적용>
2차 : 375만원
별표33차 : 500만원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시험
시험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운영 중단시에도
기존 과목합격 유효기간(2년)만 인정
시험시행기관에 의한
시험운영 중단시 중단 기간만큼 과목합격 유효기간 자동연장
제85조
환불
기준일
7일5일
제321조제5항
당일환불
가능여부
불가가능(사유해당시)
제321조제5항
자격증명
발급서식
국문, 영문 별도 2종 발급, 영문 통합형 1종 발급
별지 제38호
항공
전문의사
지정절차
간소화
기존 항공정전문의사가 소속의료기관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시 처리 절차


(1단계) 기존 지정취소 처분 →
(2단계) 신규지정 신청
기존 항공정전문의사가 소속의료기관 명칭 또는 주소 변경시 처리 절차


(단일절차) 지정서 변경발급


제105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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