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1.07.18| 조회수124|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