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출입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1.09.01| 조회수889|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