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사기범죄 행위가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1.09.13| 조회수208|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