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1.04.18|조회수102 목록 댓글 0 글자크기 작게가 글자크기 크게가 * 양도소득세란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북마크 공유하기 신고 센터로 신고 댓글 댓글 0 댓글쓰기 답글쓰기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