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1. 벌금형(형사 사건으로 형벌로 받는 금전적 처벌)
1) 형벌의 종류(9종)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
* 금고
1. 사형과 징역형 다음으로 해당하는 중형.
2. 유기금고형:1개월에서 30년 이하의 기간.
3. 형이 가중 될 경우에는 50년까지 연장가능.
4. 징역형과는 다리 강제적인 노역을 하지 않음.
5. 과실범, 정치범, 양심법 등
2) 벌금
형벌이므로 원칙적으로 검사가 공소제기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부과되는 벌금.
3) 경범죄처벌법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4) 형사처벌
5) 전과기록이 생깁니다.
2. 범칙금(기한내에 부과금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1) 재판절차없이 부과되며, 전과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2) 행정처벌
3. 과태료(기한내에 부과금 납부하면 불이익이 없다)
1)행정청에서 부과하여 징수하는 경우로 형벌의 성질이 없습니다.
2) 행정처벌
* 집행유예
유죄의 판결을 한 뒤 형의 선고를 함에 있어서 정상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제4절 형의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②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①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1995. 12. 29.]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 7. 29.>
형법 제64조(집행유예의 취소)
①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5. 12. 29.
형법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