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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의 보호[도로교통법 제27조][시행일: 2022. 7. 12.]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7.10|조회수318 목록 댓글 3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2020. 6. 9., 2022. 1. 11.>

 

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⑤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제10조제3항에 따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전문개정 2011. 6. 8.]
[시행일: 2022. 7. 12.]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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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420&lsiSeq=236207#0000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6151#0000
  • 작성자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07.10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220701&lsiSeq=23640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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