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증
행정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한 사실이 있고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함.
2. 공증시 필요서류(당사자 직접 방문하는 경우)
1) 개인: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2) 법인: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차용증 공증
소송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 공증 유효기간
1) 금전소비대차 : 10년
2) 약속어음 : 3년
4. 공증 비용수수료표
공증 수수료 최저 11,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
| 공정증서 | 공증 수수료 |
| ~200만원 | 11,000원 |
| ~500만원 | 22,000원 |
| ~1,000만원 | 33,000원 |
| ~1,500만원 | 44,000원 |
| 1,500만원 초과 | (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
| 19억 8,300만원 초과 |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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