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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시 필요서류(당사자 직접 방문하는 경우)

작성자보영소|작성시간22.07.14|조회수2,321 목록 댓글 3

1. 공증

행정 주체인 국가 또는 공공 단체가 특정한 사실이 있고 없음을 공적으로 증명함.

 

 

2. 공증시 필요서류(당사자 직접 방문하는 경우)

1) 개인:신분증, 도장(막도장 가능)

2) 법인:대표이사 신분증,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발급 3개월 이내).

 

* 차용증 공증

소송이 필요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3. 공증 유효기간

1) 금전소비대차 : 10년

2) 약속어음 : 3년

 

 

4.  공증 비용수수료표

공증 수수료 최저 11,000원에서 최대 3,000,000원

 

공정증서공증 수수료
~200만원11,000원
~500만원22,000원
~1,000만원33,000원
~1,500만원44,000원
1,500만원 초과(목적가액 - 1,500만원) * 0.0015 + 44,000원
19억 8,300만원 초과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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