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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형법제347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2.10.18| 조회수18|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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