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형법제347조][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작성자보영소| 작성시간22.10.18| 조회수18| 댓글 1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 작성자 보영소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2.10.18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Q/4332 더보기 신고 센터로 신고 카페 운영자 제보 이전 목록이 없습니다. 현재페이지 1 다음 목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