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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2.11.25|조회수138 목록 댓글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개별 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전문개정 2010.3.2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①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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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213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25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P/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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