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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부활[부활 유효기간]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2.11.27|조회수852 목록 댓글 3

 

 

1. 보험계약 부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으나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을 부활 시킬 수 있는 권리

 

2. 부활 유효기간

1) 2016년 04월 01일 이전 계약 건- 실효일로부터 2년 이내

2) 2016년 04월 01일 이후 계약 건- 실효일로부터 3년 이내

3) 해지환급금 미지급 = 부활가능

4) 해지환급금 지급   = 부활 불가능

 

 

3. 미납 보험료 일시 납부

1) 보험부활 가능 기간

2) 연체 보험료와 연체이자을 내고 보험회사 심사

 

 

4. 보험회사의 부활 승낙 심사

부활 시 새로운 계약과 동일한 언더라이팅 기준으로 적용

 

 

5. 실효기간의 보험사고

실효기간에 발생한 보험사고=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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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영미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 작성시간 22.11.27 https://cafe.daum.net/insuranceprofit/Bo3H/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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