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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2.25|조회수461 목록 댓글 0

1. 무효

1) 애초부터 효과가 없는 것.

2)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법률상 당연히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것을 말한다.

3)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로 인해 해당 처분의 효력이 처분 당시로 소급해 실효되는 것.

 

 

2. 취소

1) 취소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효과가 생기는 것

2) 어떤 계획이나 일정, 말 따위를 없었던 것으로 함.

3) 취소결정 전까지는 공정력으로 인해 해당 처분이 유효하고, 취소결정 이후에 실효되는 것.

 

 

 

3.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 공통점

무효나 취소는 법률행위의 효과를 소멸 시킨다.

 

나. 차이점

1) 무효

처음부터 어떠한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 것.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취소

어떤 행위가 일단 유효한 것으로 보되,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해 소급하여 효력을 부정하는 것.

* 보험약관의 교부 설명의무

-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 보험자가 중요한 내용의 설명의무 위반한 경우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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