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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

작성자김영미|작성시간23.03.10|조회수320 목록 댓글 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6조(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의 등록요건)

①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자(법인인 경우 대표자 또는 임원을 말한다)는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대출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등록을 신청한 날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만 해당한다)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여신전문금융업협회"라 한다)가 개인이 대출성 상품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데 필요한 전문성ㆍ윤리성을 갖추었는지를 인증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24시간 이상 받을 것

2. 그 밖의 경우: 제1호에 따른 교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8시간 이상 받은 후에 그 교육을 충실히 이수하였는지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로부터 인증을 받을 것

 

②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은행연합회

2.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보험협회 중 생명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및 손해보험회사로 구성된 협회

3.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상호저축은행중앙회

4. 신용협동조합중앙회

 

③ 영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제(이하 "공제"라 한다)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되려는 사람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해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개인인 보험대리점 또는 개인인 보험중개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할 경우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

2. 공제를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신협중앙회가 제1호에 따른 교육에 준하여 실시하는 교육

 

④ 영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

2. 권유, 계약 체결 등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교육수준 또는 자격에 관한 사항

3. 금융소비자와의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4. 광고물 제작 및 광고물 내부 심의에 관한 사항

 

⑤ 영 제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대출성 상품: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2. 공제: 제3항 각 호의 교육 중 어느 하나를 이수한 인력을 1명 이상 둘 것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보증금"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⑦ 영 제6조제2항제6호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소비자가 이자율, 개인신용평점 또는 상환기간 등 대출성 상품 계약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에 자신에게 필요한 사항을 선택하여 이에 부합하는 금융상품을 검색할 수 있을 것

2. 제1호에 따른 검색을 하는 경우에 이자율이나 원리금이 낮은 금융상품을 상단에 배치시키는 등 금융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금융소비자에 유리한 조건의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금융상품이 배열되도록 할 것

3. 제1호에 따른 검색결과를 보여주는 화면에서 검색결과와 관련 없는 동종의 금융상품을 광고하지 않을 것

4.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제공하는 수수료 등 재산상 이익으로 인해 제1호 및 제2호 각각의 기능이 왜곡되지 않을 것

 

 

 

 

 

 

 

 

 

제7조(등록신청)

①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등록신청서"란 별표 1 제1호에 따른 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말한다.

② 영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료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자문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각각 별표 1 제2호 및 제3호와 같다.

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출성 상품에 관한 금융상품판매대리ㆍ중개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작성해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정한다.

1.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등록: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2. 영 제49조제2항제1호에 따른 등록: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협회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의 장

④ 금융위원회(영 제49조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등록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영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데 걸린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1. 법 제12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신청인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흠이 있어 금융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 신청인을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등록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⑤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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