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의 선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 작성자김영미| 작성시간23.03.17| 조회수13| 댓글 0 본문 목록 댓글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