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9.1.15]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 연번 | 위반법조 | 위반내용 | 조치 |
| 1 | 직장 내 괴롭힘 (근기법 제76조의2) |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인의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대신 27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 수취 등 | 과태료 8,000,000원 |
| 2 | 불리한 처우 (근기법 제76조의3⑥) |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괴롭힘 신고 이후에는 고인을 타 부서로 발령하고도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은 PC 자리를 배정하고 직무 미부여 *이미 반품요청 건이 처리되어 처리할 내용이 없음에도, ‘반품되지 않은 물량을 처리’하라는 등의 서면 업무명령을 시달하고 변명적 사유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 | 형사입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3 | 비밀누설 (근기법 제76조의3⑦) | •조사과정에서 비밀누설 | 과태료 9,000,000원 |
| 4 | 임금체불 (근기법 제36조,46조) |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396,748,620원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40,492,730원 •연차미사용수당 21,087,070원 | 형사입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5 | 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제53조) |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293건) * (참고) 주로 농번기, 수매철 등에 연장근로가 집중 | 형사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6 | 임금명세서 (근기법 제48조) |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명세서 미교부 (8명, 27회(개월) × 300,000원) | 과태료 8,100,000원 |
| 7 | 산후 1년 미만 여성 미인가 휴일근로 (근기법 제70조) | •산후 이후 1년 이내에 휴일근무(2건) | 형사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 8 | 정기노사협의회 (근참법 제26조) | •정기노사협의회 일부 미개최(5건) | 형사입건 (2백만원 이하 벌금) |
| 9 | 고충처리위원 (근참법 제26조) | •고충처리위원 미선임 | 형사입건 (2백만원 이하 벌금) |
| 10 | 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법 제17조) | •일부 비정규직 직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일부사항 누락(23건) | 과태료 37,000,000원 |
| 11 | 근로자명부 (근기법 제41조) | •일부 비정규직 직원 근로자명부 미작성 | 과태료 300,000원 |
| 12 | 임금대장 (근기법 제48조) |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 | 과태료 300,000원 |
| 13 | 취업규칙 (근기법 제93조) |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 | 과태료 400,000원 |
| 14 | 임금·단체협약 (노조법 제31조) | •’20년~’22년 임단협 미신고(3건) | 과태료 4,6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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