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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근기법 제76조의2)

작성자너구리|작성시간23.04.17|조회수307 목록 댓글 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19.1.15]


(출처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2021. 5. 18. [법률 제18176호, 시행 2021. 11. 19.] 고용노동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연번위반법조위반내용조치
1직장 내 괴롭힘
(근기법 제76조의2)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고인의 주말 근무 대체 요청에 응하는 대신 275,000원 상당의 킹크랩을 요구, 수취 등
과태료 8,000,000원
2불리한 처우
(근기법 제76조의3⑥)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괴롭힘 신고 이후에는 고인을 타 부서로 발령하고도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은 PC 자리를 배정하고 직무 미부여
*이미 반품요청 건이 처리되어 처리할 내용이 없음에도, ‘반품되지 않은 물량을 처리’하라는 등의 서면 업무명령을 시달하고 변명적 사유 작성을 하지 못하도록 강요
형사입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비밀누설
(근기법 제76조의3⑦)
조사과정에서 비밀누설과태료 9,000,000원
4임금체불
(근기법 제36조,46조)
조기출근 연장근로수당 396,748,620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40,492,730원
•연차미사용수당 21,087,070원
형사입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5연장근로 제한
(근기법 제53조)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초과(293)
* (참고) 주로 농번기, 수매철 등에 연장근로가 집중
형사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6임금명세서
(근기법 제48조)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명세서 미교부
(8명, 27회(개월) × 300,000원)
과태료 8,100,000원
7산후 1년 미만 여성 미인가 휴일근로
(근기법 제70조)
•산후 이후 1년 이내에 휴일근무(2건)형사입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8정기노사협의회
(근참법 제26조)
•정기노사협의회 일부 미개최(5건)형사입건
(2백만원 이하 벌금)
9고충처리위원
(근참법 제26조)
•고충처리위원 미선임형사입건
(2백만원 이하 벌금)
10단시간근로자
근로조건 서면명시
(기간제법 제17조)
•일부 비정규직 직원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및 일부사항 누락(23건)과태료 37,000,000원
11근로자명부
(근기법 제41조)
•일부 비정규직 직원 근로자명부 미작성과태료 300,000원
12임금대장
(근기법 제48조)
•일부 비정규직 직원 임금대장 미작성과태료 300,000원
13취업규칙
(근기법 제93조)
•취업규칙 변경사항 미신고과태료 400,000원
14임금·단체협약
(노조법 제31조)
•’20년~’22년 임단협 미신고(3건)과태료 4,6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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