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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료

친족의 범위[민법 제777조]

작성자beachry|작성시간23.12.12|조회수1,035 목록 댓글 0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개정 1990.1.13>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0.1.13>

제776조(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전문개정 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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